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3노15 형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내지 라목 외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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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 20일경부터 2012년 7월 20일 23:00경까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업소 안에는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DJ를 고용해 음악과 특수조명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었고, 실제로 손님들이 DJ박스 앞 공간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자유롭게 춤을 췄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런 형태로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검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DJ박스,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업소가 법적으로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설기준을 위반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시설기준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결국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령상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데, 이 두 가지는 함께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유흥주점영업이 된다고 봤다.
따라서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영업형태로 삼았다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업소는 DJ를 고용하고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도록 유도했고, 손님들이 실제로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시설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된 특수조명시설 등이 별도로 구분된 '객실' 안이 아니라 '영업장'에 설치된 것이어서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일반음식점이라도 DJ박스와 특수조명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것을 주요 영업형태로 삼으면 법적으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을 '객실'이 아닌 '영업장'에 설치했는지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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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프랜차이즈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본사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더 이상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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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5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유흥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선화(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고정3543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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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의요지
가.법리오해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는 DJ박스 앞의 3평 정도의 공간과 테이
블 사이의 공간이 있어 이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기는 하나, 위 공간은 춤을 추는 플
로어로써 만든 것이 아니고 테이블이 설치된 곳과 같은 높이로 같은 재료를 사용한 공
간으로써 술 취한 손님이 흥에 겨워 DJ박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종업원들이 손님들
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이나 술을 서빙하며, 종업원과 손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일 뿐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말하는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업소는 하나의 홀로 이루어져 있
으며, ‘영업장’과 ‘객실’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하나의 ‘객실’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시제1죄에대한법리오해주장에관한판단
가.공소사실의요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
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대구 중구
공평동에서 ‘****’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DJ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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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
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나.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나목 내지 라목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
부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
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을 ‘유
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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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피건대,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
우는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
할 수 있고, ②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①항
과 ②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DJ박스 등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DJ박스 앞 공간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
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식품위생
법령에 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덧붙여, 피고인이 음향 및 반주시설, 사이
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곳은 ‘영업장’으로서 별도로 구분된 ‘객실’ 안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의 일반음식점에서 행할 수 있는 시
설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님은 아래와 같으나, 위와 같이 설치된 시설 등은 손님들에게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써 이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
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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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판시제2죄에대한법리오해주장에관한판단
가.공소사실의요지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7. 20. 23:00경
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면적
386.34㎡에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
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법 제36조에
서의 식품접객업에는 일반음식점영업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
와 같다고 정하고, 별표 1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
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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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
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영업장’과 ‘객
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하나
의 홀로 이루어진 곳으로써 이는 ‘영업장’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하나의 ‘객실’로 볼
수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업소에서 사
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
에서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기
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7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
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위 업소 내
에서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
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 이▽▽, 박□□, 김◇◇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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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프랜차이즈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본사로부터 위법하지 않다
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더 이상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
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
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태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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