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벌금
2014고정28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무죄
2014고정478·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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