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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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3일 오후 1시경, 서울 OO지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 집회 후 약 700명의 참가자 중 100여 명이 2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 행진은 약 30분간 50m 정도 진행되었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습니다.
  • 경찰은 6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의 간부나 조합원으로, 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울산 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 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미신고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삼보일배 행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에 울산 플랜트노조가 참가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울산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인식만 있었고, 울산 플랜트노조의 집회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 중 1명은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고된 집회에 다른 단체가 참여한 경우, 참가자의 인식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보일배와 같은 행진이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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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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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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