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02 선고검수완료

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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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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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전 처인 피해자로부터 2009년 7월경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했고,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 2010년 11월 10일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2011년 7월 7일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1년 8월 24일경 피고인 A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등기 내용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용관계가 없는데도 2011년 7월 25일 1억 5,000만 원, 7월 26일 2억 5,000만 원, 8월 2일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몄다.
  • 이어 2011년 8월 11일 피고인 A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전 처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빌린 돈이 없는데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쳤다. 두 사람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송금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5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는 돈이 모두 당일이나 다음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피고인 B에게 돌아간 점을 가장 의심스럽게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식당 지분권 양수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복잡한 자금거래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B가 식당 관련 채권자에게 5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차용증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지 못한 점도 허위 채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 B가 관련 인물로부터 1억 3,000만 원가량을 계속 송금받는 등 금전거래가 이어졌고, 차용 근거로 든 1억 원도 다른 자금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 피고인 A가 식당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고도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은 당시 재산 상태나 인간관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해도 법원은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꼼꼼히 따져 허위 여부를 가려낸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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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479·전주지방법원·2010-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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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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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36·창원지방법원·2015-05-13·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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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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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6동의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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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29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1. A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B (********-*********),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최영권(기소), 조민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를 상대로 전 처인 *****이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김 00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 ***** *****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 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 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 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 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 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 *****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6. 25.경 C로부터 C의 **** 현지 *****의 지분권 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5 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위 5억 5,000만 원의 차용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2011. 7. 25. 1억 5,000만 원을, 2011. 7. 26. 2억 5,000만 원을, 2011. 8. 2. 1억 원을 송금받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25. 피고인 A가 C로부터 위 식당의 지분권을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양 수대금조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 면 피고인 A가 C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함에도 위와 같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을 찾 을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가 C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 하여 금융자료,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들 주장의 위 정산약정일 이후인 2011. 7. 1.부터 2011. 8. 25.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 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차용근거로 들고 있는 위 2011. 8. 2.자 송금 액 1억 원은 위 금전거래 중 2011. 7. 27.부터 2011. 8. 2.까지 C가 피고인 B에게 송금 - 4 - 해 준 돈으로 충당된 점(수사기록 2책 89쪽 이하), ④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식당을 전혀 가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 여 인수하고도 현재까지 C 등으로부터 그동안 발생한 식당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재산상태, 피고인 A와 C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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