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의 재산분할금 채무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짜고 허위 차용금채무 5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전 처인 피해자로부터 2009년 7월경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했고,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 2010년 11월 10일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2011년 7월 7일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1년 8월 24일경 피고인 A는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아파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등기 내용과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용관계가 없는데도 2011년 7월 25일 1억 5,000만 원, 7월 26일 2억 5,000만 원, 8월 2일 1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몄다.
- 이어 2011년 8월 11일 피고인 A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전 처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빌린 돈이 없는데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쳤다. 두 사람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송금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5억 5,000만 원으로 주장하는 돈이 모두 당일이나 다음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피고인 B에게 돌아간 점을 가장 의심스럽게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식당 지분권 양수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복잡한 자금거래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 B가 식당 관련 채권자에게 5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차용증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지 못한 점도 허위 채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 B가 관련 인물로부터 1억 3,000만 원가량을 계속 송금받는 등 금전거래가 이어졌고, 차용 근거로 든 1억 원도 다른 자금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 피고인 A가 식당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채 말만 믿고 재산 대부분을 투자하고도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은 당시 재산 상태나 인간관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해도 법원은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를 꼼꼼히 따져 허위 여부를 가려낸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다른 회사 앞으로 이전함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월급과 성과급을 가족 명의 계좌로 숨겨 재산을 빼돌림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6동의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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