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1026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을 철거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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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6 형사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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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강제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 공모자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2018년 6월경 감정가 약 2억 1,392만 원의 건물 6동을 철거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강제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 공모자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2018년 6월경 감정가 약 2억 1,392만 원의 건물 6동을 철거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쳤다.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공모자와 함께 철거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 행위: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법인 소유 건물에 관한 멸실신고서를 전달하고 철거를 추진 - 일시: 2018년 6월경 건물 6동 철거 - 결과: 감정평가액 합계 213,919,800원 상당의 건물이 철거되어 강제경매 절차에 지장 발생 - 피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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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매 대상 건물을 멸실하여 경매절차에 지장을 주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26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73년생, 남, 회사원 주거 울산 검 사장송이(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하(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4. 30.경 16억 원, 2014. 11. 26.경 3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4. 11. 28.경 **** 소유인 아신 시 영인면 신봉리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같은 리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에게 합계 28억 7,000만 원에 - 2 -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 및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 해자 ****로부터 계약 체결시 지급받고, 2차 중도금 20억 원은 매매목적물인 각 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 대출시(2015. 10. 10.까지) 지급받으며,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6. 2. 7.경까지 지급받고, 2차 중도금 지급예정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는 2017. 7. 1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매매계약해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 ****에게 총 9 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2017. 12. 7.경 위 판 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105790)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2018. 2. 23.경 ****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억 4,000만 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무를 모두 포함한 금원)에 매도하 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은행대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강제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위 ****는 건물 철거에 따르는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인에게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공모하고, 2018년 6월경 ****는 감정평가액 합계 213,919,8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손괴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를 해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S포장 - 3 - 물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판결문, 조정조서, 부동산강제경 매개시결정문, 경매사건검색내역,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토지매매계약서, 법인등 기부등본, 각 대출약정서, 각 근보증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4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매진행 중인 대상 건 물을 멸실하여 경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 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관련 경매사 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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