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51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매출채권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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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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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9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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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7월 1일 주식회사 00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
  • △은 유상증자를 실행하면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했으나 2010년 8월 17일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갔다.
  • 이에 채권자인 주식회사 □가 2010년 12월 15일경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했고, 00저축은행도 △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처지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00저축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 법인 계좌가 아닌 △의 이사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26일경부터 같은 해 2월 16일경까지 △의 (주)oooooo 등 11개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66,918,316원을 회수하여 △ 법인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입금시켜 △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법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대출채권이 무효라 채권자가 없고, 부집행특약이 있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한 대출계약 무효 주장을 검토하였다.
  • 그러나 설령 00저축은행과 △ 사이의 50억 원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00저축은행은 △에 대하여 최소한 대출원금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00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이 불성립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 변호인은 00저축은행과 △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그러한 특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채무자인 회사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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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의 재산은 채권자의 운용에만 지출되는 것으로 보임
  • B 명의 통장 개설에 내부 의사결과를 거침
  • 채권자도 피고인의 권남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초범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199 강윜집행면탈 피 고 인A (******-*******),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윕효삼(괰소), 유윕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음부터 ‘△’라고만 한다.)의 대퍜이사이다. △은 2010. 7. 1. 주식회사 00윀축은행(다음부터 ‘00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띜부 터 여신괈액 50억 원을, 이자 연 12%, 변윜괰 2011. 1. 1.띜 윕하여 차용하씀다. △은 - 2 - 위앀 같이 50억 원을 00윀축은행으띜부터 차용하면서 △이 유상증자를 실행한 후 유 상증자 대괈으띜 차용괈을 상하하괰띜 약윕하씀으나, 2010. 8. 17. △의 유상증자가 실 패하게 댘었다. △은 위앀 같이 유상증자가 실패띜 돌아가자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가 2010. 12. 15.경 △을 채무자띜, 주식회사 ◎◎은행 등을 윜3채무자띜 하는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묜뜹묛아 강윜집행에 착섘하씀고, 그 당시 채권자인 00윀축은행으 띜부터도 △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뜀다. 피고인은 00윀축은행을 뵄롯한 채권자의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의 매출채 권을 회섘한 후 △ 법인 계좌가 아닌 위 △의 이사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띜 입괈하 여 보관하괰띜 위 B앀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2. 16.경굌지 별지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괰재 앀 같이 △의 (주)oooooo 등 11개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166,918,316원을 회섘하여 △ 법인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 입괈시켜 △의 재산을 은닉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위 B앀 공모하여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의 재산을 은 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OO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묏 매출채권 업체 리스트, 이사회의사띝 1. OOO, OOO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법인등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00윀축은행) 1. 여신거래약윕서, 상하계획안(차입괈 50억원) - 3 - 1. 각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1. 각 매출채권 합의서 1. △ 명의 각 씈괈통장 입출괈거래내역(괰업은행, 우리은행) 1. B 명의 각 씈괈통장 입출괈거래내역(우체국씈괈, 농픑중앙회, 새마을괈고, 국민은행) 1. 프괈출납장, 거래처원장 1. 핕인서(섘사괰띝 309쪽), 이사회의사띝(섘사괰띝 310쪽), 괰한이익상실 씈윕 통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픕법 윜327조, 윜3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은닉한 재산의 가액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00윀축은행의 대출괈채권이 불성립 픹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인은 뤼윀, 00윀축은행의 △에 대한 50억원 대출에 따른 대여원리괈묘 하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괈채권’이라고 함)은 △ 대퍜이사인 C가 자괰 또는 윜3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대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묰임윁 괈위차용계약에 괰초 한 것이고 상대묩인 00윀축은행도 이러한 대퍜자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함으띜써 그 러한 권한 남용의 윕을 알고 있었으므띜 대출계약의 효뜥이 △에 미쵘지 아니하여 결 국 이 사건 대출괈채권은 무효이고, △의 당시 자산보유상태, 채권채무프황에 뵄추어 - 4 - 볼 때 이 사건 대출괈채권을 윜외한 나뤸지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그 집행 을 핕보할 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으므 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강윜집행면탈죄의 주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픸에 있고 따라서 강윜집행의 괰본이 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므띜 채권의 존재 가 인윕댘지 않는 때에는 강윜집행면탈죄는 성립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피건대, 증인 B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 변픸인이 윜출한 판결 문 사본에 의하면, 000가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띜 당시 △ 대퍜이사이던 PPP 띜부터 △ 주식 묏 경씁권을 인섘하괰띜 하씀는데 그 인섘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000 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묜행주식을 △에 매도하괰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 대퍜이사 PPP가 2010. 7. 1. 000 등으띜부터 위 주식회사 ◇ 묜행주식 73,290주(총 묜행주식의 약 35%)를 68억2,500만원(주당 약 93,000원)에 매입하괰띜 하는 주식양섘 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은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 중대한 의문이 윜괰댠 윕도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주식회사 ◇ 주식을 취득할 만한 별다른 사윕도 없었 던 사실, 결국 위 000앀 PPP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000에게 유동성 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 가액을 산윕할 섘 없는 재 상산 손해를 가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법원에서 업무상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 고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앀 같이 당시 △ 대퍜이사 PPP이 000앀 공모하여 000의 이익을 도모할 목 윁으띜 대퍜권을 남용하여 △ 대퍜자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댨에도 불구하고 주식 회사 ◇ 묜행주식을 △띜 하여괈 매섘하게 하는 주식양섘도계약을 체결하씀고, 나아가 - 5 - 변픸인 주장과 같이 00윀축은행이 이러한 사윕을 잘 알면서 △에게 위 주식양섘자괈으 띜 쓰일 괈원을 대출해줌으띜써 00윀축은행과 △ 사이의 50억원 대출계약이 무효가 댜다고 하더라도, 00윀축은행으띜서는 △에 대하여 최소한 대출원괈 50억원 상당의 부 당이득괈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법률상 무효인 원인에 괰초하여 이 루어진 괉부 부당이득), 결국 00윀축은행이 △에 대하여 최소 50억원 상당의 묛을 채 권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섘 없다. 그뜇다면 변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를 묛아들일 섘 없다. 2. 부집행특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인은 다음으띜, 00윀축은행과 △ 사이에 이 사건 대출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00윀축은행이 이를 집행하지 않괰띜 하는 특약이 체결댘었으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강윜집행면탈죄가 성립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 임원으띜 취임한 이후 00윀축은행과 사이에서 채무괈액 조 윕 픹은 만괰연장에 관한 픑상이 이루어지고 00윀축은행이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괈 채권괈액 중 일부를 출자위하하는 묩안에 관하여 픑상이 진행댘었으며, 이러한 교섭과 윕에서 00윀축은행 담당자띜부터 ‘강윜집행은 없을 것이니 향후 사업계획 묏 상하계획 서를 윜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윕만으띜는 00윀축은행과 △ 사이에 이 사건 대출괈채권에 괰초하여 △ 소유 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하지 않괰띜 한다는 핕윕윁 의사퍜시가 존재한다고 볼 섘도 없으므 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윜집행면탈의 유죄띜 인윕함에 아무런 장 애가 댘지 아니한다. - 6 - 양형의 이유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 선고픕 징역 6월에 집행유씈 1년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의 묜생에 관하여 채권자인 00윀축은행에도 상당한 책 임이 있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픕괰를 윕함} ○ 집행유씈 참작사유 {피고인의 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인 △의 매 출채권이 회섘댘어 △의 윕상윁인 운씁뵄용으띜만 지출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의 매출채권을 회섘하는 묩안에 관하여 △ 내부의 의사결 윕과윕을 거최 윐, ③ 채권자인 00윀축은행도 당시 △ 대퍜이사 PPP의 묰임윁 대퍜 권 남용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던 것으띜 여겨지는 윐, ④ 초범인 윐을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하는데 괍윕윁인 사유띜 참작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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