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3208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월급과 성과급을 가족 명의 계좌로 숨겨 재산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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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20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7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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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8년경 회사가 부도나면서 은행 대출 약 13억 원을 갚지 못했고, 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피고인A도 같은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였다.
  • 은행은 2002년 12월 소송을 내 2003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 채권은 이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로 넘어갔다.
  • 채권자는 2008년 7월 피고인A의 집으로 강제집행 예정 통보를 보내며 원금에 이자·연체이자를 더해 약 21억 3천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알렸다.
  • 피고인A는 2009년 5월 실제로는 원래 집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지만 지인 D의 집(울산 북구)으로 옮겼고, D이 사망한 2011년 7월에는 다른 지인 E의 집(부산 금정구)으로 다시 옮겼다.
  •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월급 합계 약 2,708만 원을 둘째 아들 F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했고, 2010년 12월 받은 성과급 2억 원은 어머니 G 명의 계좌로, 다시 처 H 명의 계좌로 옮긴 뒤 그중 1억 4천만 원으로 토지를 사면서 명의를 처 앞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과거 보증채무 등으로 약 21억 원대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예고를 받자, 실제로는 원래 집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지를 지인 집으로 옮기고 월급과 성과급을 아들·어머니·처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숨겼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월급이 120만 원 이하라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금지 급여라도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순간 그 예금은 더 이상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성과급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빌린 사업자금을 갚은 것"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빚을 갚은 것이라면 어머니 계좌로 바로 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A가 그 통장을 직접 들고 있었으며 다시 처 계좌로 돌려받아 실제로 쓴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도3387, 2005도4522)에 따라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린 행위를 강제집행면탈로 인정했다.
  • 형법 제327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전과가 없고 숨긴 재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이후 강제집행으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빚을 피하려고 주민등록지를 옮기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월급·성과급을 숨기는 것은 모두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수 없는 급여라도 다른 사람 계좌에 넣는 순간 보호받지 못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 소유관계를 흐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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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및 반복적인 재산 은닉 행위
  • 고액의 채권(21억 원 상당)을 대상으로 한 면탈 시도
↓ 감경 사유2건
  • 은닉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변형되어 향후 변제 가능성 참작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208 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A 검 사이희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분 및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 전북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 부도 처리되면 서, ****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대 출에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은 2002. 12. 26. 광주지방법원에 ****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 - 2 - 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5.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 되었다. 위 확정된 대여금채권은 그 후 ****에 채권 양도되었다. ****는 2008. 7. 22. 피고인의 주거지인 ****로 ‘법적절차착 수 및 강제집행 예정통보’를 보내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을 하면서(총 채권액은 위 원금 채무에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132,742,000원) 곧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를 취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회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 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피고인의 월급 등을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실제로는 위 원래 주소지인 ****에 거주하면서도, 주민 등록지를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소지인 ****로 이전하고, 2011. 7. 15.경 위 D 이 사망하자 다시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인 E의 주소인 ****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1,004,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둘째 아들 F 명의 **** 계 좌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83,212원을 F 명의 ****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고, 2010. 12. 21.경 ****로부터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 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모 G 명의 ****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2011. 6. 16.경 위 금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처 H 명의 **** 계좌로 입금한 후 일부 금원을 사용하고, 그 중 1억 4,000만 원으로 **** 등 3개 번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회사 I로부터 지급받은 월급과 성과급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급여지급 내역자료 등 제출), F 명의 계좌 내역 등 1. 광주지법 2002가단75334 재판결과 1. 법적 절차 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 통보 1. 부채증명원 1. 2009카합1200호 결정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은닉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 동산으로 되어 있어 이후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민사집행법에는 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월 1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4 -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성과급 2억 원은 1983년경 G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가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 도4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받은 성과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모 J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J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② 피고인이 J 등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J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평소 급여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관리하여 왔던 사정 등을 합쳐 보 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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