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피고 A:징역 1년 6개월피고 B:징역 1년 2개월피고 C:1년 집유 3년피고 D:8개월 집유 2년피고 E: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2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동물생산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명목상 대표이자 부대표, 피고인 C는 본부장, 피고인 D와 E는 각각 실장과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업체에서 개가 늘고 병들거나 늙은 개가 생기자,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을 주사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25일 무렵까지 약 127마리에게 약품을 투여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고인 A·B·C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인 D와 E가 안락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개 1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2023년 6~7월 무렵 출산을 앞둔 모견이 쓰러지자 피고인 A가 커터칼로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고, 피고인 D가 탯줄을 자르고 피고인 E가 배를 꿰맸습니다. 이 일로 모견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육시설로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늘리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 A에게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증축·가설건축물 신고 위반과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위반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현장 사진, 동물생산업 허가 자료, 개체 관리 자료와 접종 현황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에게 백신·항생제 등을 주사한 행위는 동물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27마리의 개에게 약품을 투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병든 개나 늙은 개 등을 안락사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살아 있는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낸 행위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피고인 A·B·C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이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공간이 피고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출입과 촬영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점, 동물생산업 시설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생산업체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여러 개를 진료하고, 개 15마리와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더해 시설 관련 허가·신고 위반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현장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별 역할과 범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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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잔혹한 범행수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일부 범행 인정
직접적 관여도가 높지 않음
지시·감독에 따른 수동적 범행
초범
음주운전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292 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수의사법위반
다. 건축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김자은(기소), 이해원, 유승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
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F’는 **** ****(주소생략)에 주소를 둔 ****로서 2013. 2. 8.경
2)
피고인 A, B의 모친 G의 명의로 ****로부터 동물생산업으로 허가를 받은 후 2016.
11. 11.경 피고인 B에게 그 대표 지위가 승계되었다.
피고인 A는 ‘F’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부대표, 피고인
C은 본부장, 피고인 D은 실장, 피고인 E은 팀장이다.
피고인 A, B, C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
고 모견(母犬)을 배정해준 후 해당 모견을 ‘F’에서 관리하고, 모견이 자견(子犬)을 생산
할 경우 일정 액수의 자견 판매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브리딩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F’ 내에 상주하며 배정받은 모견 사육 및 관리를 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2023. 2.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증거 순번 12번, 동물생산업 허가증)에 의하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3 -
당하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개의 개체수를 증가시켰다.
개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개들이 밀집되었고, 병들거나 늙은
개들이 다수 생겼으며, 이에 따라 치료비 및 유지비가 부담되자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
허 없이 임의로 사육하는 개에 대하여 백신 주사, 항생제 투여 등의 자가 진료를 하고,
병들거나 늙은 개를 안락사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의사가 아
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3. 6.경부터 2023. 7.경까
지 사이에 ‘F’ 내에서 출산을 앞둔 모견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살아 있는 모견의 복
부를 절개하여 상품가치가 있는 자견을 꺼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3)
피고인 A는 커터칼로 모견의 복부를 절개함으로써 모견을 죽음에 이
르게 하고, 모견의 복부에서 자견을 꺼내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가위로
자견의 탯줄을 자르고, 피고인 E은 모견의 복부를 비의료용 실로 봉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하고 출산을 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4)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3) 이 부분 공소사실 뒤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커터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커터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B, D, E 등의 진술(피고인 A가 커
터칼을 긴급히 찾았고 이후 커터칼로 개복을 하였다는 데에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나, 커터칼을 누가 가져왔는
지에 관한 진술은 다소 명확하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재는 삭제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르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의 복부를 절개하여 출산을 시키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의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이
를 ‘이르게 함과 동시에’로 정정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
지 아니한다.
- 4 -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은 2022. 5.경 ‘F’ 내 관리 3동에서 전염병인 홍역이 발생하자 피고
인 E에게 “홍역이 걸린 애들이 있으니 빨리 안락사를 시켜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안락사 약물인 근육 이완제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개 4마리에 투여하였다.
2) 피고인 A, C은 2022. 5.경 ‘F’ 내 관리 5동에서 홍역이 발생하자 피고인 E에게
“홍역 의심이 되는 애들을 빨리 안락사를 시켜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안락사
약물인 근육 이완제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개 7마리에 투여하였다.
3) 피고인 A, C은 2023. 3.경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F’ 내 관리 3동에서 노견
2마리(‘챔프’, ‘써니’)의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안락사를 시키라고 지
시하고, 피고인 E은 안락사 약물인 근육 이완제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개 2마
리에 투여하였다.
4) 피고인 B은 2023. 4.경
5)
‘F’ 내 관리 1동에서 2개월령 말티즈 1마리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안락사를 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안락사 약물
인 근육 이완제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개 1마리에 투여하였다.
5) 피고인 B은 2023. 8.경 ‘F’ 내 관리 1동에서 2개월령 시츄 1마리가 장애가 있어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에게 안락사를 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안
락사 약물인 근육 이완제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개 1마리에 투여하였다.
5)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뒤에 ‘①항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였다. 이하 5)항
도 같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 1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나. 수의사법위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20. 7. 9.경부터 2023. 7. 25.경까지 수의사
면허 없이 ‘F’ 내에서 관리하는 개들에 스스로 백신(DP, DHPPI 등), 항생제(아미토신
등)를 포함한 동물의약품을 주사기를 통하여 투여하거나 피고인 D, E 및 직원들에게
수의사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자가 진료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 E 및 직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의약품을 주사기를 통하여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의사 면허 없이 약 127마리의 개에 대하여 동물의
약품 주사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를 하
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F’ 사업장 내 연면적 100.32㎡ 경량철골구조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
무소) 1개동(‘사육관리 3동’) 허가를 받고, 2017. 1. 초순경부터 2023. 9. 1.경까지 위
사육관리 3동을 사무실이 아닌 동물 사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말경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F’ 사업장 내 연면적 40㎡ 경량
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개동(‘사육관리 1동’)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66
- 6 -
㎡ 경량철골구조로 건축물 1개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말경 ‘F’ 사업장 내 47.5㎡ 경량철골구조 1개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건축물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3. 8. 31.경까지 ‘F’ 사업장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사육관리 1동 출입구, 사육관리 2동 출입구, 사육관리 4동 출입구, 사
육관리 5동 임시 창고, 사육관리 6동 출입구, 사무실동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1㎡ 상당 파이프 천막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영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F’ 사업장 내 연면적 100.32㎡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
소) 1개동(‘사육관리 3동’)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7. 1. 초순경 이를 동물 사육시설
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시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17. 1.
중순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7.경부터 2023.
9. 1.경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무단 증축한 위 ‘F’ 사업장 내 18㎡ 컨테이너 1개동(‘사육관리 4동’),
18㎡ 컨테이너 1개동(‘사육관리 6동’)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여 영업시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20. 7. 중순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7.경부터 2023. 9. 1.경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
- 7 -
였다.
3) 피고인은 신축한 ‘F’ 사업장 내 41㎡ 컨테이너 1개동(‘사육관리 5동’)을 동물 사
육시설로 사용하여 영업시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20.
3. 말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7.경부터 2023.
9. 1.경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F’ 사업장 내 40㎡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개동(‘사육
관리 1동’)을 사용하던 중 건축물 노후로 인하여 2020. 2. 말경 기존 사육관리 1동을
철거한 후 66㎡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1개동을 무단 신축하여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
여 영업시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20. 2. 말경부터
2023. 4. 26.경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7.경부터 2023. 9. 1.경까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말경 ‘F’ 사업장 내 47.5㎡ 경량철골구조 1개동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영업시설,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가 변경되었음에도 2021. 2. 말경부
터 2023. 4. 26.경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4. 27.경부터 2023. 9. 1.경까
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및 강아지 사체 사진 촬영(증거 순번 9번)
1.동물보호법 관련 현장 사진기록(증거 순번 17번)
- 8 -
1.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현장사진기록(증거 순번 21번)
1.동물생산업 허가증(증거 순번 23번)
1.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증거 순번 30번)
1.D 제출 카톡 내역(증거 순번 50번)
1.현장사진확인(증거 순번 57번)
1.개체관리카드(증거 순번 80번)
1.접종현황(증거 순번 81번)
1. 병성감성 결과 통지서(증거 순번 124번)
1.건축물대장(증거 순번 144번)
1.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증거 순번 145번)
1.수사보고서(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증거 순번 173번)
1.수사보고서(수의사법위반 주사 투여 횟수 127회 특정 경위에 대해)(증거 순번 174
번)
※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요지
피고인 A, B, C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물보호단체 캡처 사진(증거 순번 62번,
이하 ’쟁점 증거‘라 한다)은 동물보호단체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 증거를 부동의 하였고, 이 법원은 제6
회 공판기일에서 쟁점 증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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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배제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
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23. 9. 1. 12:15경 **** 팔
탄면 (주소생략) 소재 동물생산업체인 ‘F’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동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을 때 입구에는 다수의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있었고, 이 사
건 사업장에는 피고인 C 등이 있었다. 피고인 C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 사건 사업장의
문을 열고 경찰, 시청 공무원 및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개들의 사체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SNS에 게시하였다(쟁점 증거). 피고인들은 위 출입 및 촬영 당시 이
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
인 A, B, C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이
위 피고인들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피고인들이 동물보
호단체 회원들의 위와 같은 출입 및 촬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출입 및 촬영이 죄를 구성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출
입 및 촬영이 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
량 결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쟁점 증
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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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복
부 절개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수의사법 제39
조 제1항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수의사 면허 없이 복부 절개 등의 방법으
로 동물을 진료한 점,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의약품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
로 동물을 진료한 점, 후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동물보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정당한 사유 없이 안락사 약물을 주사
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신고 없이 건축물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
항(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2024. 12. 20. 법률 제
20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9호, 제69조 제4항(변경허가 없이
동물생산업 허가 사항 변경의 점)
6)
나. 피고인 B, D, E: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복부 절개 및 출산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수의사 면허 없이 복부 절개
및 출산 등의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한 점,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의약품을 주사
6) 변경신고 없이 동물생산업 허가 사항 변경의 점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
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 500만 원 이하)]는 변경허가 없이 동물생
산업 허가 사항 변경의 점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구 동물보호법(2024. 12. 20. 법률 제20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9호, 제69조 제4항(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종래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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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한 점, 후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동물
보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정당한 사유 없
이 안락사 약물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C: 각 동물보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
조(정당한 사유 없이 안락사 약물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 형법 제30조(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의약품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진료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형법 제40조, 제50조(복부 절개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수의사 면허 없이 복부 절개 등의 방
법으로 동물을 진료함에 관한 수의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동물보호
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동물보호법위반죄, 수의사법위반죄,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동물보호
법위반죄, 수의사법위반죄,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에 관한 건축법위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복부 절개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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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각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복부 절개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지비를 이유로 안락사 약물을 주사기로 투약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
게 함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
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D, E의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
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모견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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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설령
모견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견을 구하기 위
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수의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
으므로 수의사법 제10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들의 각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B, C은 상품가치 등을 이유로 병들거나 늙은 개들을 피고인 D, E에게
안락사를 지시한 바 없고, 안락사를 한 바도 없다. 홍역 등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서 안락사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거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 D, E은 이 부분 각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피고인들의 수의사법위반)
피고인 A, B, C, E의 백신 투여 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 단서, 수의사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서 ‘가축의 소유자등이
실시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 D은 이 부분 수의사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다).
2.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B, D, E의 동물보호법위반 및 수의사법위반)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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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모견이 개복 당시 살아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모견을 개복할 당시 모견이 살아 있
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모견(포메라니안, 2.96kg, 암컷)의 사체에 대
한 질병진단을 하였는데 그 결과지에는 ‘절개 후 피부조직 내 출혈 및 소수의 염증세
포 출현으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예기에 의해 개복된 후 일반 면사로 봉합한 흔적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26, 2029, 2030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질
병진단을 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위 담당자
는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복하였다고 기재한 이유는 모견이 절개된 복부에서 소
량의 출혈과 염증세포가 관찰되어 이는 병리학적으로 생체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견이 사망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출혈과 염증세포 자체가 관찰되지 않아
야 하며, 이를 근거로 모견의 숨이 완전히 끊어져 사망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모견이 완전히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
왕절개 당시 몸부림을 치거나 움직임 없이 고통을 호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
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1면). 위와 같은 과학적 관찰 결과에 비추어 보면, 모견은
개복 당시 살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B, D, E은 수사기관에서 모견이 아
무런 미동이 없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고, 혀가 옆으로 빠져 있었으며, 눈에 초점이 없
었고, 입이 퍼렇게 되어 있어 죽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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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1799, 1800, 1801, 1919, 1920, 2292면 등). 그러나 ① 위 피고인들이 동물을 진
료하거나 그 폐사를 진단할 수 있는 수의사가 아닌 점, ② 위 진술의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 모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모견의 사체에서 살아있었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출혈과 염증세포가
관찰되었고,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과학적 관찰 결과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과학적 관찰 결과와 다르게 모견이
개복 당시 사망한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야기되지는 않는다.
3) 위와 같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견에 대한 과학적 관찰 결과, 위 피고인들의
자격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모견이 개복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한편 위 피고인들이 개복 당시 모견이 사망한 것으
로 생각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피고인들은 수의사가 아니어서 모견이 사망한 것인지
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모견의 생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자견을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여부
긴급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
용되는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인 2023. 6. 내지 7.경
임신한 모견(품종: 화이트포메라니안, 이름: ‘니노’)이 유아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
이 되어 위 피고인들이 유아실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인공호흡 및 심장 마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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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모견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D, E이 모견의 배 부위가 꿈
틀거리는 것을 보고는 자견이 살아있다고 소리치자, 피고인 A는 자견을 꺼내기 위하여
탯줄을 자르는 가위를 이용하여 모견의 배를 긁었고, 이후 커터칼을 가져와서 배를 개
봉한 후 자견을 꺼내었다. 피고인 D은 자견을 건네받아 탯줄을 잘랐고, 피고인 E은 개
봉된 배를 봉합하였다. 이후 모견은 신문지에 쌓여서 관리동의 냉동고에 보관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설령 자견을 구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모견을
개복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
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의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용되는 응급처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수의사법 제
10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경우로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
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 체계 및 관련 규정
7)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응급처치행위란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고, 출혈 등 증상의 현
저한 악화를 방지하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처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설령
7)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응급처치’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
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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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견을 구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모견의 생명이 박탈
되게 되었고, 그 행위도 개복 및 봉합으로서 임시적인 조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
로, 위 행위가 응급처치행위로서 정당화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동물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안락사 지시 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상품가치 등을 이유로 병들거나
늙은 개들을 피고인 D, E에게 안락사를 지시하고, 직접 안락사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
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F’ 사업장에서 개 안락사에 사용
된 근육 이완제인 ‘****’ 100ml 및 개 사체 92구를 발견하였다. 위 개 사체 92구는
별관(사육관리동3) 및 특별관리동(사육관리동1) 각 냉동고 안에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증거기록 11 내지 26, 251면).
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홍역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개들에게 근육 이완제인 ‘****’을 주사기로 투약하여
안락사를 시켰고, 그 직후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직접 약
물을 투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중 주된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증거기
록 1964 내지 1968면 등).
[피고인 D 수사기관 진술]
홍역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약품(****)을 사서 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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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병들
고 늙은 개들을 안락사 시켰고, 피고인 C도 안락사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안락사를
구두로 지시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6, 1920, 2333, 2335면 등). 그중
주된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2. 5.경 홍역이 번지기 시작할 때 피고인 D이
관리하는 동 앞에서 피고인 D, E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 D이 ‘홍역을 빨리 잡아야 한
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안락사를 할까요.’라고 물어봐서 다른 관리 동의 개들이
전염병이 더 옮길까봐 그리고 전염상황을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필요
여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 A와 G이 사용하였어요. ... 제가 관리하
던 관리5동에 홍역이 발생하였고, 그때에는 피고인 A가 다른 직원들에게 관리5동에 홍역이
감염된 강아지들을 안락사 하라고 하였습니다. ... 태어난 강아지 중에 기형 또는 장애가 있
는 즉 상품가치가 없는 강아지들을 안락사 하였습니다. ... 대부분 피고인 A가 지시를 하여
피고인 E과 제가 하였습니다. ... 피고인 A, B이 구두로 지시하면 이를 이행 후 구두로 보
고를 했어요. 대부분 같은 공간에 모두가 같이 있으니 옆에서 지시를 하면 바로 안락사를
하고 바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피고인 E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는 저와 D이 관리5동의 강아지를 전부 주사를 하였습니다. ...
노견이나 유선종양이 심해진 애들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구두 지시하에
사육관리동2에서 안락사 주사를 놓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인 C은 제가 안락사를 시
키고 나왔을 때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 C이 안락사를 하라고 구두 지시를 한 적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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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5, 466면 등).
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2. 5.경 사업장 내에 전염병인 홍역이 돌아서 피
고인 D이 상태가 안 좋은 강아지에 대해서 약물을 주입해 안락사 시켰고, 안락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4, 445면 등). 또한 피고인 B은
2023. 4. 13. 피고인 D에게 ‘그리고 애기 방역제대로 해서 사체 냉동실에 넣어야해 조
심해서’, ‘냉동실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81면).
바)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직원들이 약물을 투약
해서 개를 죽였고, 직원들이 약물을 투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내지 10, 2087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안락사를 마치
고는 안락사 시켰다고 말을 하여서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7).
사) 이 사건 당시 ‘F’에 근무한 H은 수사기관에서 F 내 강아지에 대한 모든 결정
을 피고인 A, B, C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안락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0),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
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 A, B, C의 ‘F’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
고인 A, B, C과 피고인 D,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상품가치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 D, E에게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를 안락사할 것을 지시하고,
사후에 이를 보고 받고, 때로는 직접 안락사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 E이 피
고인 A, B, C과는 무관하게 개들을 안락사 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홍역 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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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각호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
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
우’,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
행하기 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피난행위는 그 자체
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
어 허용되는 행위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2. 5.경 ‘F’ 사업장 중 일부 관리
동(관리5동 등)에 홍역이 돌아 여러 개들이 홍역에 감염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홍
역이 걸린 개들을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접 관리동의 개들에게 홍역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D, E에게 안락사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D, E은 그 지시에 따라
근육 이완제인 ‘****’과 주사를 이용하여 홍역이 걸린 개들을 안락사 시켰고, 이를
피고인 A, B, C에게 알렸다. 피고인 A, D은 그밖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개들
을 피고인 D, E은 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락사 시켰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홍역 등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개들을 동물병
원에 데려가거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행위가 위 각호에서 열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
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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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피고인들에 대한 수의사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E의 백신 등 동물의료품 투여 행위가 축산 농가의 자기 가축에 대
한 진료행위로서 허용되는지를 본다. 수의사법 제10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경우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호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반
려동물에 관한 동물생산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축산법 제2조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
축사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위 피고인들이 생산한 개(반려견)들이 ‘가축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위 규정에 의한 진료행위로서 정당화된
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및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E: 징역 4년 6월 이하
2.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일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
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범죄의 양형기준만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 복부 절개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에 관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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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동물보호법위반범죄 > [제1유형]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8)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 약물을 주사기로 투약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
르게 함에 관한 동물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동물보호법위반범죄 > [제1유형]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D,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은 반려견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질병 및 상품가치 등을
이유로 하여 개들을 여럿 안락사 시켰고, 피고인 A, B, D, E은 자견을 꺼내기 위하여
임신한 모견을 커터칼로 개복 및 봉합하는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모견을 죽음에 이
8) 살아 있는 모견의 복부를 갈랐다는 점에서 ‘고통의 강도 또는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
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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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백신 등 동물의약품을 개들에게 투여하
는 등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동물학대 등 범행의 동기, 수단 및 행
위태양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안락사로 인하여 사망한 개들이 적지 않고, 개
복 및 봉합으로 사망한 모견이 느꼈을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
인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은 동물
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과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D, E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주로 브리딩 계
약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직원으로서 피고인 A, D, C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다소 수
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
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서진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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