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88대전고등법원 2심2019-06-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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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22일,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공소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OO지역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음.
  • 공소외 1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2와의 친분을 쌓아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번복되기도 함.
  •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한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45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금품이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금품을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2의 정치적 지위와 관계를 고려할 때, 금품 제공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봄.
  • 공소외 1은 금품을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한 식사비로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도 금품 수수 사실과 공천 관련 부탁을 인정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함.
  • 금품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를 종합하면 공천 대가로 볼 수 있음.
  • 일부 진술 번복과 증거능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품이 공천과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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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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