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노2202대전지방법원 2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며,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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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부터 3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했다.
- 2016년 5월 26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나체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했으나 피해자와 종업원이 이를 막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과 사진 전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이를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과 사진 전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그리고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전시 시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사진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했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친 점에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일부 촬영물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촬영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자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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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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