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531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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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영장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수사보고서 사본을 공소외 1에게 넘겼다.
  •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부를 실행했다.
  •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할 의도가 있었고 서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수사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누설 행위와 고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직접 받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법관 비리를 은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점을 확인했다.
  • 수사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행위가 내부 규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누설 행위로 인해 국가의 범죄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누설 행위를 분담한 점을 인정했다.
  • 일부 수사정보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직접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어 공무상 비밀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법원 영장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와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누설 행위가 국가의 수사와 재판 기능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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