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74886서울고등법원 2심2023-04-21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관 운영자가 현지조사 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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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기관 운영자는 2016년 8월부터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자에게 조사명령서와 함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서류제출을 명령했습니다.
  • 201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되었고, 운영자는 전산 수납내역과 카드전표를 제출하고, 일일마감표 78장(78일분)만 제출했으며 나머지는 폐기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3월 5일과 3월 11일에 각각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운영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년 2월 3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기관 운영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일일마감표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지만 운영자가 보관 중이던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나머지는 폐기되어 제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일마감표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지만, 운영자는 현지조사 당시 보관 중이던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나머지는 이미 폐기되어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제출명령 위반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운영자는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위반이 아닙니다.
  • 설령 제출명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운영자가 폐기한 서류가 소수이고, 전산 자료와 카드전표 등으로 대체 가능했으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운영자의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류제출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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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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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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