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 1심2011-06-09 선고검수완료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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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원고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북한군의 총격 사고로 남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원고의 금강산 지점에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09년 3월에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9년 10월에 결손금을 포함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따른 소득면제방식이 완전면제방식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북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다. 쟁점은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따른 소득면제방식이 완전면제방식인지와 결손금 공제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남북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이며, 상대방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가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결손금 처리는 남한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득면제방식이 완전면제방식이라는 해석은 이 사건 합의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결손금을 포함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북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빼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북 이중과세방지 합의서가 결손금 공제를 막는다고 볼 수 없으며,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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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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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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