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구11628서울고등법원 1심1992-1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조합에서 자격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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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11628 민사 사건(199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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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OO지역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이 피고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
  • 원고는 1989년 4월에 조합원으로 추가되었으나, 1991년 11월 22일 피고가 원고를 주택조합에서 직권으로 제명함.
  • 피고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제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직권 제명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의 직권 제명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조합에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직권 제명당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조합원 개인을 직접 제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조합원 제명 권한을 갖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제명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인 피고가 조합 설립과 관련된 서류 제출 및 감독 권한은 있으나, 조합원 개개인을 직접 제명할 권한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시행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하므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처분 권한은 조합 자체에 있음.
  • 법령은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있을 경우 조합 자체에 대한 인가 취소 등 조치를 규정하지만, 조합원 개별 제명 권한은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직권으로 제명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임.

핵심 정리

주택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조합 자체에 대한 감독 권한은 있지만, 조합원 개인을 직접 제명할 권한은 없다. 원고에 대한 직권 제명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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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제명처분의 당부(소극)

【원 고】 유희근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이 위 공사 사업지원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89.3.2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4.28. 원고 외 2명이 조합원으로 추가되고 소외 박유진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직권제명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할 시장, 군수는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은 법이라고 줄여 쓴다), 그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또 관할 시장, 군수에게는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므로(법 제48조) 이런 규정과 위 법령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법 제44조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인가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조합원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그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출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48조에서는 관할 시장, 군수는 사업주체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시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주택조합 조합원을 그 조합으로부터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법 제48조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법 제44조 제3항), 이 규정은 사업주체인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자격 없는 자가 조합원 중에 있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함을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자가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가 직접 그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의 인가권자인 피고가 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으로 제명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인즉,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박해성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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