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273전주지방법원 1심2010-04-21 선고검수완료

농지를 매수하고 전주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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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7273 민사 사건(2010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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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원고는 전북 완주군에 1,134㎡ 농지를 매수함.
  • 2009년 3월 23일, 원고는 전주농업협동조합(피고)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함.
  • 피고 농협은 원고의 실제 농지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입 심사를 보류함.
  •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가 피고 농협에 가입 심사 및 통지를 지시함.
  • 피고 농협은 원고의 영농일수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함.
  • 원고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가 재심사를 지시하였으나, 피고 농협은 여전히 가입 심사를 보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 심사를 계속 미루고 가입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실제 경작 여부와 피고 농협의 가입 거부의 정당성이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농협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농지는 1,134㎡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 부합함.
  • 여러 증거와 마을 영농회장의 확인서에 의해 원고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인정됨.
  • 피고 농협은 원고의 경작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 심사를 계속 보류함.
  • 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음.
  • 피고 농협의 가입 거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가입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며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피고 농협이 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원고의 가입 승낙을 명령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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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전주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변론종결】2010.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농협은 전주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소속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일원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농협의 직원으로서, 피고 농협의 구역 내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8. 12. 11.경 농지인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이하 지번 생략) 전 1,13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한편, 피고 농협에는 그 직원들도 다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정관의 관련규정 (1) 피고 농협은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가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⑥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가입,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가입)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원고의 가입신청 및 그 처리경과 (1) 원고는 2009. 3. 23.경 피고 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농협은 2009. 3. 27. 직원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 출장하여 원고의 영농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09. 4.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가입심사의 점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나, ‘농협직원이나 공직자를 비롯한 전업농 이외의 신규가입신청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가입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피고 농협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승낙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농협은 2009. 5.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서상 150일로 기재된 영농일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절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8. 재차 농협중앙회에 피고 농협의 위 신청 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농협중앙회는 2009. 6. 15. 피고 농협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재심사하라’는 내용의 지도를 하였는데, 피고 농협은 2009. 7. 16. 및 2009. 8. 12.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차 원고에 대한 조합원 자격심사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 농협의 직원으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각 의결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그 심사가 보류된 상태이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 피고 농협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자격심사를 유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6,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소외 1이 작성한 2009. 3. 27.자 출장복명서에는 ‘이 사건 농지에 채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지 일부에 작은 묘목이 심어져 있으며,□□마을의소외 2 영농회장으로부터 전주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 농협의 직원인소외 3이 작성한 2009. 6. 10.자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건 농지에는 감나무, 고구마, 상추 등이 심어져 있고, 마을 주민에게 확인한바, 전주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마을의 영농회장인소외 2는 2010. 1.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영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0. 1. 6.경 피고 농협에 대하여 피고 농협의 직원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동행하여 원고의 실질 영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농협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관련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농협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면적 1,134㎡의 이 사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 피고 농협이 원고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원고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23.경 피고 농협에 대하여 한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기선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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