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37946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4-01-12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대통령의 회의장 퇴장 발언을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한 욕설·비속어라고 자막과 함께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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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37946 민사 사건(2024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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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9. 21.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C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했고, 회의가 끝난 뒤 E 대통령과 행사장 단상에서 대화를 나눴다.
  • 행사장을 나서는 C 대통령의 모습은 취재진의 영상에 담겼고, 국내 언론사들에 전송됐다. 이후 영상 속 발언이 욕설이나 비속어처럼 들린다는 논란이 일었다.
  • 피고 방송사는 2022. 9. 22. 영상에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했다”는 취지의 자막을 붙여 보도했다.
  • 원고 외교부는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은 방송 자막과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회의 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정정보도와 보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 방송사는 취재진의 확인과 영상 검토를 거쳐 보도했으며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하게 보도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발언의 실제 내용과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외교부는 피고 방송사가 C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한 욕설·비속어라고 보도한 것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외교부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였다. 법원은 외교부의 청구 자격을 인정하고 보도가 허○○라고 판단해, 방송사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정보도 제도는 허위 보도로 생긴 피해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도 맡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방송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회의와 외교 상황을 함께 다뤘다. 외교부는 해당 국제회의 업무를 주관했으므로 보도와 개별적인 관련성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발언을 녹음한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막처럼 ‘E은’이라고 말했는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
  • 방송사가 보도의 근거로 든 자료와 확인 과정만으로는 자막 내용을 믿을 만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진실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방송사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 처음 방송하는 <B>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읽고, 읽는 동안 제목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완료일까지 하루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외교부는 회의 업무와 보도 내용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다. 법원은 대통령 발언이 방송 자막과 같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방송사에 정정보도와 불이행 기간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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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정정보도 청구 사 건 2022가합37946 원 고 외교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 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2. 피고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B 프로그램에서 [별지 2] 기 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 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 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 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원고는 2022. 9. 22. 미국 뉴 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1)’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1) 글로벌펀드란 저개발국가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구로서, 재정공약회의 를 개최하여 글로벌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재정적 약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4년부 터 2021년까지 약 6,172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2)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언론사로서, 프로그램을 제작ㆍ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경위와 내용 등 1) C 대통령은 2022. 9.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영국ㆍ미국ㆍ캐나다를 순방하였는데, 여기에 피고를 포함한 국내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풀(pool) 기자단’2)을 구성하여 동행 하였다. 2) C 대통령은 미국을 순방하던 중 뉴욕 현지 시각3) 2022. 9. 21. 16시경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D언론 취재기자와 피고의 촬영 기자가 풀을 구성하여 회의 현장에 있었다. 3) C 대통령은 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동 안 총 1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이후 E 미국 대통령(이하 ‘E 대통 령’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증액을 해줬다(significant increases from … Republic of Korea)’, ‘미국은 의회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with our partners in Congress)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더 기여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회의가 종료 된 후 C 대통령과 E 대통령은 행사장 단상에서 약 48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4) C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각 2022. 9. 21. 16:20경(한국 시각 9. 22. 6:20경) F, G(이 하 ‘G’이라 한다) 등 일행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왔는데, 이 모습이 풀 기자단의 카메 라에 촬영되었다. 5) 풀 기자단이 뉴욕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MNG(Mobile Nesw Cathering)’라는 휴 2) 대통령실 취재는 경호와 안전 등의 이유로 취재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언론사들은 취재를 위한 공동의 풀(pool)을 구 성하고, 풀에 속한 기자들이 순번에 따라 대표로 취재하며, 그 결과물을 풀에 속한 언론사 전체가 공유하게 된다. 3)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이다.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대용 송출장치를 통해 바로 국내 각 언론사로 송출되었고, 국내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야 기자들이 국내 각 언론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풀 기자단이 촬영한 영상은 뉴욕 현지 시각 2022. 9. 21. 16:28경(한국 시각 9. 22. 6:28 경)부터 국내 각 언론사로 송출되기 시작하여 약 한 시간 뒤 송출이 완료되었다. 이후 위 송출된 영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영상에 C 대통령이 행사장을 퇴장하면서 욕 설과 비속어로 들리는 발언을 한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6) 피고는 위 논란에 대하여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거론하며 욕설과 비 속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엠바고(한국 시각 2022. 9. 22. 9:39)가 해제된 이후인 2022. 9. 22. 10:07경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 “H”라는 제 목 하에 논란이 된 촬영 장면을 게재하였다. 위 영상에서는 논란이 된 장면을 총 4회 반복 재생하였는데, 1회에서는 자막 없이, 2회부터 4회까지는 ”국회에서 이 새끼(이 부 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XX’라 한다)들이 승인 안 해주면 E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추가하였다. 7) 피고는 한국 시각 2022. 9. 22. 12시경 방송된 에서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영상 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E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저녁 방송된 에서도 [별지 3] 기재와 같이 ‘C 대 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면서 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영상을 ”(미 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E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이하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하였다. 8) J(이하 ‘J’이라 한다)은 미국 현지 시각 2022. 9. 22. 9:35경(한국 시각 9. 22. 23:35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경4))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C 대통령은 예산 심 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 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F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F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 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E이라 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14, 15, 18호증, 을 제1, 3, 9, 14,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 항, 제3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을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사건 보도의 전체 취지, 내용,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발생한 원고에 대한 신뢰 저하의 피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2) C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F에게, ① ‘국회’ 라고 발언하였을 뿐, ‘미국 국회’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② ‘날리면’이라고 발언하였 4) 을 제1호증에 따르면 ‘J이 현지 시각 오전 9시 반 쯤 해명을 위해 브리핑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 국 시각은 ‘KR 09. 22. 22:35~’로 기재되어 있다. 뉴욕과 한국의 시차(14시간)를 고려할 때, 뉴욕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 시각을 특정하였다.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을 뿐, ‘E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도는 C 대통령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관한 보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는 직 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는 인격적 법익 침해와 무관하므 로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순방에 동행한 풀 기자단의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문제된 발 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통해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해 욕설 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피고 외에도 148개의 국내 언론사가 2022. 9. 22. 자체적인 확인을 거쳐 피고와 같은 취지의 보도 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 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 내용과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 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 내용 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 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 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 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자유와 언론피해 구제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 여,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 의 교정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 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 14조 제1항). 2)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역시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제14조 제3항), 「민 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 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제14조 제4항). 더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 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3)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문언,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중재법은 국가기관 내지 국가적 법익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 기관에는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 권을, 언론중재위원회에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여하였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4)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위 각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2022. 9. 22.자 에서 이 사건 보도 직전에 「K」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고, 48초 동안 선 채로 인사를 나눈 것이 일대일 회동의 전부였다’라 는 보도를 하였다. 이후 이어진 이 사건 보도에서는 ‘C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 정공약회의 장소를 나오면서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위 발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을 타고 해외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이를 국가참사이자 막말 사고 외교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외교 안보라인 교체 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위 각 보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 대통령이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C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제대로 보 좌하지 못하여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게 하였 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발언은 C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위 회의가 원고의 소관 업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 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해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반응까지 언급하였는 데, 위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 해 이 사건 발언이 단순히 C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 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 국회는 2022. 9. 27. F에 대하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이유 중 하나로 ‘미 의회와 E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C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 파되면서 대한민국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행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에 이름. 이러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하여 F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들고 있다. 위 해임건의안은 2022. 9. 29. 가결되었다. 라) 이와 같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순서, 형식, 이에 대한 각계 반응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 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C 대통령이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어 정정보 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더라도, 앞서 보듯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 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도 별도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정정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보도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4, 이 사건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와 판단 기준 1)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 명책임은 그 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 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 어서 법원은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 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일정한 경우 증명책임을 원고와 피고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의 내용이고, 그 발 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해당 발언의 내용, 취지, 발언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발언자의 해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언자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한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 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한편, 발언의 취지,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발언자의 해명 등은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판단 기준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밝 히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된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이다. 3)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 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특정 단어가 언 급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 구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분석 이외에 판단 기준이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이는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사회통념상 해내기 어려운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반 면 언론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므로, 언론사로 하여금 그 보 도의 근거 자료를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키게 하고, 그 자료의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 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 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배분 원칙이다. 한편, 보도 내용의 근거 자료가 신뢰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해당 발언의 내용, 취지, 발언 전후 맥락, 목격자의 진술, 발언자의 해명 등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취재 활동 및 그 근거 자료,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거쳤는지 여부 및 그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판단 결과 언론사가 보도 내용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 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더하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 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단 정적인 보도를 모두 허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보도 내용에 언급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까지 이를 것을 요구할 경우 진위 여부가 불분명 한 사실에 대한 보도는 예외 없이 정정보도 대상이 되어 사실상 언론의 편집권이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사가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취지로 단정 적인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정적인 보 도를 하였다거나 진위 여부가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8, 10, 12, 13, 17, 19호증, 을 제2, 15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위 각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1) 감정인은 이 사건 보도 영상(갑 제1호증)과 이 사건 촬영영상 원본(을 제22호증)을 토대로 C 대통령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하였다. 감정인은 ‘위 각 영상에는 배경음악, 주변 인물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그 밖에 잡음 등이 섞여 있 어서 C 대통령의 발화소리만 변별해서 성문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발화소리 자체도 미약하거나 불량ㆍ부실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예측되는 신호로 최 종 감정 의견을 제시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 국회에서 ⓑ 이 XX들이 ⓒ 승인 안 해**(일부 판독불가), ⓓ 판독불가 ⓔ 쪽팔려서 ⓕ 어떡하나」 라는 결론(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감정결과 이외에도 국내 언론사나 음성전문가 등 사이에서 이 사건 발언 중 논란이 되는 ‘E은 / 날리면’ 부분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 모 두 소송과정에서 위 발언 부분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 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C 대통령이 ‘E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 대통령이 ‘E은’이라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 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C 대통령이 ‘E은’이라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F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C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총 1 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이후 E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기여액을 상당히 증액해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6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연설을 하였다. 위 회의가 종료된 후 C 대통령은 E 대통령과 행사장 단상에서 약 48 초간 대화를 나눈 후 위 행사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대한민 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 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따라서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였고, E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 황에서 만약 야당이 1억 달려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C 대 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 연스럽다. 나) 한편, E 대통령 역시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6억 달러를 기여 하겠다고 연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의회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 우 국제사회에서 E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C 대통령이 일반적 으로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의회’ 대신 착오로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하는 ‘국회’를 사 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보듯 C 대통령이 ‘E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밖에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지칭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이 사건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 피고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 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F은 2022. 9. 30. 원고 청사에서 이루어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이 사건 발언의 취 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 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면서 대통령께 제가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 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배경, 전후 맥락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3) 피고는 ‘풀 기자단 간의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문제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통해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 고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 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국내 각 언론사로 송출된 영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C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로 들리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풀 기자단 내에서는 C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발언과 같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풀 기자단 내에서도 이 사건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피고는 ‘엠바고 해제 전까지 문제된 영상 부분을 0.5배속, 0.75배속으로 재생 하거나 배경 소음을 제거하여 반복적으로 재생한 후 이 사건 발언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고도 주장한다. 이 역시 느린 재생을 반복하거나 배경 소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문 제된 발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자체개발한 음성인식서비스(Speech To Text)를 사 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도 전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하였다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밖에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보도 이후 피고의 제3노동조합 측이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비속어 논란이 있었던 구간 에서는 위 서비스가 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네이버 클로버 음석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발언 부분은 ‘승인 안 해주고 쪽팔려서’라고만 인식되었다. 다) 피고는 ‘대통령실에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가 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거나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없었으므로 대통령실 역시 이 사건 발언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풀 기자단은 이 사건 보도 전 대통령실에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 의 소지가 있으며,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보도 이후 G이 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실이 ‘이 사건 발언은 사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각 해명은 이 사건 발언 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자체로 인한 논란이 될 수 있음(J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C 대통령이 국회를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로써도 충분히 논란 이 될 수 있다)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대통령실이 이 사건 발언 내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용 자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발언을 시인하였다 고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전후 하여 국내 148개의 언론사가 피고와 같은 취지의 보 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이 사건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 고, 국내 언론사 중에서는 피고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피고의 첫 보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이외에 다른 언론사는 ‘국회’ 앞에 C 대통령이 발언하지도 않은 ‘미국’을 괄호 처리하여 자막으로 추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사건 보도보다 먼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보도 한 L언론는 이 사건 발언 중 논란이 된 ‘E은 / 날리면’ 부분을 ‘○○○’과 같이 공란으 로 처리하여 최종 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보도하였다. 4) 위와 같이 C 대통령이 ‘E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C 대통령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가 이 사건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앞서 보듯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 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는 C 대통령이 ‘E은’ 이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측 면에서도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사람의 각 감각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청각만이 아니라 청각과 시각 등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사람의 음성은 같은 내용이라도 발언자 의 발음, 주변 소음, 발언 맥락, 발언자의 입모양, 사전 정보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게 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영상을 통해 사람의 발언을 보도할 때 자막을 추 가하는 경우 시청자는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발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 라 동시에 자막을 보면서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약 자막이 발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서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된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르면, C 대통령이 ‘E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 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자막을 추가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보도함으로 써 시청자로 하여금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진위 여 부가 불분명한 ‘E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 이 생기게 하였다. 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일 다음날인 2022. 9. 23. 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자막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 건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막 없이 재생하였다. 이어서 대다수의 언론은 ‘E은’이라고 보 도한 반면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판단은 국민 들의 몫’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전날 ‘E은’이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보도로써 사전 정보가 입력된 시청자에게 유의미한 보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보도 내용에 따르 면 피고 스스로도 자막의 유무에 따라 시청자에게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라) 한편 언론사가 영상을 통해 사람의 발언을 인용할 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된 말이나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괄호로 표시하여 자막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발언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괄호 안에 추가하는 자막 내용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피고는 ‘C 대통령이 E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친절하게 설명하 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하여 자막으로 추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을 언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발언의 배경과 전후 맥락상 C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착오로 ‘국회’라 발언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C 대통령이 E을 언급하 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E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 로 하여금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 마) 피고는 ‘외신들도 이 사건 발언을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해외까지 논란이 되고 있 다’라고도 보도하였다. 외신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 이 확인되지 않는 한, 외신은 피고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외신 보도의 인용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외신도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오해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의 왜곡을 강화하였다.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5. 정정보도 방법 및 간접강제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법원은 적절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법 등 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기재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현재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상황, 피고의 태도를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 후에도 정정보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정보도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 지 1일 1,000,000원을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박준범 판사 김병일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별지 1] 정정보도문 1. 제목 M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에서 C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E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E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별지 2] 원고가 청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N 2. 본문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에서 C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 공약회의에서 미국 의회 및 E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C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② ‘E’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C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E 대통 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별지 3] 정정보도 대상기사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끝.)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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