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55288서울고등법원 2심2023-06-22 선고검수완료

대학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제출한 논문들의 높은 유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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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학교수로 2020년 3월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함.
  • 2021년 2월, 대학 측은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 사이에 높은 유사성이 발견되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재임용을 거부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절차적 문제와 심사 기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 간 높은 유사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절차적 문제와 심사 기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사위원회 구성과 절차, 심사 기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사위원회 구성이 관련 학과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로 적절히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고 대학 측이 이를 검토해 기각 결정을 통보한 점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함.
  • 예비조사와 본조사 위원 겸임이나 조사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재임용 심사 기준과 절차는 대학 규정과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논문 초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심사 기준 변경이 불리한 적용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논문 유사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판단에 근거하며, 조사 절차와 심사 기준 모두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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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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