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10018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카페에 타이어·튜닝용품 판매 글을 올리고 먼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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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사기 사건(202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 타이어나 차량 튜닝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물건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물건을 보내는 대신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 세 사건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합계 7,759,000원을 받았습니다. 각 사건별 금액은 1,725,000원, 4,864,000원, 1,170,000원입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2026년 6월 19일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카페에서 타이어와 튜닝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세 사건에서 합계 7,759,000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려 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판매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한 사실은 진술과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 차례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합해 7,759,00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전 사기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첫 번째 사건의 피해금은 전부 회복됐고, 나머지 두 사건의 피해금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타이어와 튜닝용품을 판다고 속여 세 사건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과거 사기 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인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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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재판 불출석 및 체포 시까지 사기범행
↓ 감경 사유3건
- 제1항 범행 편취금 모두 피해 회복
- 제2항 및 제3항 범행 편취금 대부분 피해 회복
- 범행 인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2026초기192, 211, 391,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주은, 양서원, 김연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26.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26. 1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6고단10255(병합)
피고인은 2025. 3. 1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 3 -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6고단10402(병합)
피고인은 202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 촉매(이
하 ‘튜닝용품’이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튜닝용품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튜닝용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
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1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018]
1.피고인의 법정진술
1.D, E, H, M, N의 각 진술서
1.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 4 -
[2026고단10255(병합)]
1.피고인의 법정진술
1.B, O, C, P, Q, R, S, T, U, V, W, X, Y, J의 각 진술서
1.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6고단1040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K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까지 사기범행
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제1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고, 제2항 및 제3
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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