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 2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입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 세입자는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세입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조합이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인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세입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은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청구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발생하며,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령 문언상 '사업인정고시일 등'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이후 이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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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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