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구246서울고등법원 1심1966-02-24 선고검수완료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구246 민사 사건(1966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여러 조약과 협정 및 부속문서가 조인되었습니다.
- 1965년 7월 12일,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1965년 8월 11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1965년 8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특별위원회 결의 시 국회법 위반(토론 생략, 재청 없이 통과)과 본회의 결의 시 헌법 위반(야당 의원 전원 사퇴 후 여당 단독 의결)을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회의 결의는 통치행위로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결의는 국회가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 통치행위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그 유효성 판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등 정치 부문에 맡겨져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회의 결의와 같은 통치행위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국회 내부의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아닌 국회 스스로 또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회의 결의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 고】 김도연 외 8인
【원고, 보조참가인】 황상기 외 7인
【피 고】 국회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1965.6.22. 조인한 별지기재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에 관한 1965.8.11.자 제52회 국회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1965.8.14.자 제12차 본회의 결의의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주장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1965.7.12. 국회에 제기되어 1965.8.11. 제52회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고 피고 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여 1965.8.14. 가결된 사실과 같은날 이 비준동의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결의는 동 위원장 민관식 사회하에 조시형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여 재청도 없이 위원 28명중 단 2명만이 찬성하고 거수하였는데, 동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국회법상의 회의 규정에 위배하였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부존재의 결의를 야당국회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 여당만이 있는 1당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위 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와 국회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라는 각 확인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원고들이 내세우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각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의 운영과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유효, 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국회등의 정치부분의 판단에 맡겨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청구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제소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