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3도2043대법원 3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1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사형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대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상고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형을 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불리한 점만 참작한 점이 문제되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 2와 3의 형량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형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서, 범행의 동기, 준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반성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봄.
  •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점만 주로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은 26세로 젊은 나이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환경이 악화된 점도 감안해야 할 사정임.
  • 범행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보다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강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음.
  •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한 명에 그친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도 감안해야 함.
  •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도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도 있었음.
  •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충분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 2와 3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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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할 사항 /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법원은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기징역형 집행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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