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3구346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3필지 택지(총 1023.7㎡)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택지 중 법에서 정한 660㎡를 초과하는 363.7㎡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1번 택지(398.7㎡)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91년 10월 10일 1번 택지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으나, 건축위원회가 인접 토지와 공동 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를 부결했다.
- 법원은 건축위원회의 부결이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처리 오류가 있어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택지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일부 택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결이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결이 권고 사항일 뿐 건축 불가능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담금 산정 시 소수점 계산 오류가 있어 일부 부담금 부과는 취소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심의 결과는 행정청이나 신청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 건축위원회가 인접 토지와 공동 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를 부결한 것은 건축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미관상 문제를 고려한 권고였다.
- 원고는 공동 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원고는 이후 건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4자리 미만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과다 부과된 부분이 있었다.
핵심 정리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결은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제한으로 택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담금 산정 과정의 계산 오류로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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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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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
- 2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하지 아니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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