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3673서울고등법원 2심2020-08-28 선고검수완료
비상장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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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 100%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기존 과점주주 집단의 특수관계인이라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쟁점은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 사이에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원고가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비상장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간주취득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기존 과점주주 사이에 경영지배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란 주주 본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주식 비율 변동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원고가 기존 과점주주 집단의 일부로 보려면 원고가 기존 주주와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모두 취득했지만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을 함께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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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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