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177광주지방법원 2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착오로 지급했다며 일부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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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7177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74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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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가 OO지역의 T자형 교차로에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의 처가 운전하던 장애인용 스쿠터가 좌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스쿠터를 운전하던 피고의 처가 사망했다.
  • 원고는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생각에 2007년 2월 2일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 그러나 2007년 3월 15일 검찰은 사고가 스쿠터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었는데도 착오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합의 중 1,0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합의가 과실 유무를 따진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에 대한 도의적·인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인 원고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회전 금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장애인용 스쿠터와 충돌해 스쿠터 운전자가 사망하자,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 유족인 피고에게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자, 원고는 착오로 지급한 합의금 중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1,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기록과 증거를 종합해, 사고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버스와 좌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한 스쿠터의 충돌로 발생했고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수사기관 조사 중 자신의 과실 가능성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생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줬다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면, 그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됨으로써 합의금 중 1,0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가 '도의적 차원의 합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수사 결과 자신의 과실이 없음이 밝혀지면 그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성급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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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7177 형사합의금반환 원고, 항소인**** (OOOOOO-남자)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피항소인**** (OOOOOO-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소674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3.부터 2007. 5. 2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 29. 14:30경 ****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 군 ****에 있는 **** T자형 교차로를 **** **** 방면에서 구례 읍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는 순간 피고의 처인 **** 운전의 장애 인용 스쿠터가 ****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충돌하여 위 ****이 사망하였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2. 2. 망 ****의 남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합의서를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3.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망 ****이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버스와 충돌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에 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1,000만 원의 범위 - 3 - 내에서 일부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및 정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 사망사고에 따른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 면에서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 서 잘못이 없다고 그 책임을 부정하였으므로, 위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 사를 받던 중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망 **** 이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에 2007. 2. 2. 피고와 합의하고,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신호에 따라 직진 운 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버스의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장애인용 스쿠터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혐 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장애인용 스쿠터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오인한 착오에 의해 형사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 범행 을 하였다고 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 하였으나, 그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15. 선고 2000 다7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등 참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 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합의 중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 - 4 - 복으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도의적 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 의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7.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7.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 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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