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52171서울고등법원 2심2003-07-15 선고검수완료
경신건설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잔여 공사를 완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2월 23일, 경신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 공사가 76%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됨.
-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이행을 선택해 중앙공영이 승계시공을 맡았으나 자금난으로 중단되고, 이후 유승종건설이 잔여 공사를 완료함.
- 입주예정자 대표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분양계약 해제와 잔여분양대금 채권 양도를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함.
- 일부 채권자들이 경신건설의 잔여분양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며 가압류 및 압류 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경신건설에 대한 잔여분양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신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이행을 선택해 승계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했다. 원고들은 경신건설에 대한 잔여분양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신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공사를 중단했고, 잔여 공사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선정한 승계시공자가 완료했으므로 경신건설이 잔여분양대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입주예정자 대표가 잔여분양대금 채권 양도를 승낙하는 협약을 체결해 경신건설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
- 경신건설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및 압류 명령을 받았으므로, 경신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
- 원고들의 법률상 불안과 위험은 경신건설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초래되므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함.
-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잔여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경신건설이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공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경신건설에 대한 잔여분양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이 주장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