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노2492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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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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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피고인A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됨.
- 2002년 1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아파트 재건축공사 계약이 체결됨.
- 2005년 2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3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 피고인A는 조합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과 계약을 검토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음.
- 검찰은 피고인A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함.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장 지위가 법적으로 공무원과 같은지, 그리고 뇌물 수수 사실과 추징 범위였다. 법원은 조합장 지위를 인정하고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감독 업무를 맡아 공정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3 등은 피고인A에게 하도급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받음.
-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며, 조합장도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봄.
- 피고인A가 받은 3억 원 중 5,000만 원은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됨.
- 원심이 조합장 지위를 공무원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자리로,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조합장 지위를 공무원과 같은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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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1은 1998.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3으로부터 수수한 돈 3억 원을 전액 반환한 점
- 70세를 넘긴 고령인데다가 협심증과 만성대장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대통령 표창 및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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