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3172서울고등법원 2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30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쳐 공소외 3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비용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 돈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4와 친분이 있었고, 공소외 4는 서울시장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 공소외 3은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4에게 인허가 청탁 비용을 지급했으며,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후부터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된 대가인지 아니면 공소외 4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은 인허가 청탁과 관련된 금품으로, 단순 전달 목적이 아닌 알선 대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공소외 3과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알선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을 단순 전달자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금품 로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중시했다.
- 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 알선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중간 전달자라도 공동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고, 이를 단순 전달자가 아닌 알선 행위자로서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