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665대구지방법원 2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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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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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토지와 건물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
  • 피고인은 3억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토지와 건물 모두가 대물변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린 사실과,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한 사건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 약속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빌린 사실과 여러 차례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빌린 돈임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한 점도 인정되었다.
  • 대물변제 약속서에 토지와 건물 모두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는 3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약속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물변제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약속 당시 가치가 빌린 돈을 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약속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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