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9697부산고등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1인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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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중국에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인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했다.
  • 소외 회사는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남은 빚을 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들은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근거로 피고에게 회사의 빚에 대해 함께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 법 조항이 한국의 법과 사회 질서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중국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빚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 제64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쟁점은 이 중국 법 조항이 한국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중국 법 조항이 한국의 사회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국 회사법은 회사와 주주의 독립성과 주주의 책임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 법과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 중국 회사법 제64조는 1인 회사 주주가 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독립적이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빚에 대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 이 조항은 회사의 독립성과 주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한국 법원도 인정하는 법인격 부인 원칙과 유사하다.
  • 피고가 1인 주주로서 회사 지배력을 행사하며, 회사가 사실상 피고 회사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자산이 부족한 정황 등이 있어 독립성이 의심된다.
  • 중국 법 조항 적용이 소급 적용으로 부당하지 않고, 한국 법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적용해 피고에게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중국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빚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중국 법 조항이 한국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회사와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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