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1828서울고등법원 2심2012-0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 행위를 저지름.

피고 1: 징역 7년피고 2: 3년 집유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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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2 회사 인수 과정에서 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이 담보 제공으로 인해 공소외 12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회사에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은 채 담보를 설정하게 하였음
  •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 매각 대금은 결국 공소외 10 회사의 대출금 변제와 그룹 계열사 자금 확보에 사용됨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2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2 회사 인수 과정에서 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배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2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주된 담보였고, 다른 담보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
  • 공소외 12 회사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결국 공소외 10 회사의 대출금 변제와 그룹 계열사 자금 확보에 쓰인 점을 근거로 삼음
  • 인수자가 피인수 회사에 적절한 대가 없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이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회사에 주지 않았다고 판단
  • 증거와 증언을 통해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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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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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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