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91구8366서울고등법원 1심1992-04-01 선고검수완료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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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원도 OO지역에 있는 임야에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1990년 11월 5일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현장 조사 후 같은 달 8일, 해당 임야가 경관 보전과 도목(잣나무), 도화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으로 계속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 원고는 건축물 배치를 변경하여 1991년 1월 11일 다시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달 12일 이전과 동일한 사안이라며 다시 불허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토이용계획이 무효이고 산림보전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에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경관 보전과 산림 보호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림훼손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관련 법규상 금지되지 않은 임야라도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히 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는 강원도 경계 지점에 위치하며, 도로변에 있어 경관이 중요하고, 잣나무 등이 울창하게 조림되어 있어 훼손 시 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경사가 약 30도로 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도 있어, 산림 보전의 공익이 원고의 개발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국토이용계획상 산림보전지역이라는 이유를 잘못 들었지만,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산림훼손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개발로 인한 개인의 이익보다 산림 보전을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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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의 성질 및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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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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