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합4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 결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피해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동거했다.
  • 2004년 7월 피해자와 동거를 끝내고 다툰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36억 원을 요구했다.
  • 2004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100억 원과 36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 2004년 7월 28일, 피해자에게 고발장을 팩스로 보내 협박했다.
  • 2004년 8월 초,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 20장을 몰래 가져갔다.
  • 2004년 8월 12일, 피해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이용해 여러 차례 협박하며 36억 원을 요구했고, 피해회사 부동산 계약서를 훔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과 절도 행위를 인정했으며,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과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알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점과 고발장을 보내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일부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거 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의 회사 비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회사 문서도 훔쳤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동거관계와 사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수단을 사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