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76광주고등법원 1심1981-10-1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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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76 민사 사건(198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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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78년 9월 12일, 원고가 사망함.
  • 학교법인의 이사장 지위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 상속되지 않음.
  •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을 이어갈 적법한 상속인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소송은 중단 없이 종료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법인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고, 이사장 지위가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 상속되지 않아 소송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 상속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사망하면서 이사장 지위도 함께 소멸되어 소송을 이어갈 법적 지위가 없어짐.
  •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승계자가 없었음.
  • 따라서 소송은 중단 없이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학교법인 이사장 지위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 상속되지 않으며,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그가 제기한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로 인해 소송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소송은 계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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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임결의무효확인 소송진행중 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제주지방법원(76가합128 판결) 【주 문】 이사건 소송은 원고가 1978. 9. 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별지기재와 같은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위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8. 9. 12.경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로서의 적격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의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원고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이 기각 확정되었고 달리 이 소송를 승계할 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이사건 소송은 중단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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