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가합9313 민사 사건(2011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원고 주식회사 덕산산업은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와 골재를 계속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함.
- 계약서에는 피고 태성개발과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 2는 계약서에 입회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음.
- 그러나 피고 태성개발은 약속한 골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 2도 계약 당사자로 보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2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태성개발과 골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태성개발이 골재를 공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2가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서에 입회인으로만 적힌 피고 2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 태성개발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문구가 계약 해석의 기본이므로, 입회인으로 적힌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작성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 봄.
- 피고 2는 계약서에 입회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 2가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확인서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피고 태성개발을 대표하는 것으로 봄.
- 원고가 보증금을 피고 태성개발 계좌로 송금한 점도 태성개발이 계약 당사자임을 보여줌.
- 피고 2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골재 공급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태성개발이 공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입회인으로만 적힌 피고 2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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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문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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