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99고단781 뇌물수수·공여 사건(1999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2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치특보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인 공소외인은 미분양주택 적체로 부도 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을 위해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고 피고인A에게 부탁했다.
- 피고인A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에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알선했고, 그 결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등 미분양주택 해소 조치가 시행되었다.
- 피고인A는 그 사례로 공소외인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았다.
-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A의 주소지, 거소 및 현재지, 금원을 교부한 공소외인의 주소 및 거소가 모두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본안 판단 전에 토지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관할위반 판결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이던 피고인A가 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모두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어 토지관할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관할 존재 여부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범죄지와 피고인A의 주소·거소·현재지, 금원 교부자의 주소·거소가 모두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OO지역 등으로 확인되어 달리 관할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과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관할이 없을 때 반드시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은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대법원 1978. 10. 10. 선고 ****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A의 현재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스스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민사와 달리 다른 법원으로 반드시 이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절차적 문제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에서 토지관할 요건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알선수재 혐의 박관용의원 무죄선고(종합)2000-11-16
해석·평가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2억원이 법규 개정 대가가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보이며, 소개 행위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대통령 특보 지위에서 거액을 받은 점을 단순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면 정치인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 2억원 청탁수수 혐의 '박관용 국회의장 무죄'2003-05-27
해석·평가재판부는 박관용 의장이 받은 2억원이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허씨가 임박한 제15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자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자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해석한 것으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 주요 연합뉴스(11월16일.목) 08:00∼15:002000-11-1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