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7고단3866대구지방법원 1심2017-09-26 선고검수완료

해킹·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 매수 후 재판매 및 타인 컴퓨터 26회 무단 접속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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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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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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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 파일을 유출. 1 개인정보 제공받기: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당 2만~4만 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음. 2 정보통신망 침입: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팀뷰어로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의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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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불법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
  • 개인정보 악용 시 추가 범죄 발생 우려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8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OOO 검 사배관성(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정호(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5호(기업은행 통장 1개), 증 제8호(수첩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 - 2 - 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 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 인정보 35건이 포함된 “naver 35.txt”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 부터 파일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 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속인 후 원격접 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 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 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 캡처, 스카이프 대화내역 캡처, 위장거래대금 입금내역 사본, ‘조이텍’, ‘더메이’ 사이트 캡처, 위장거래로 확보한 개인정보파일 CD, 컴퓨터 캡처 화면, 전체 파일 목록, 구매한 개인정보 파일 내역,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도 등 파일내역, 범죄수익금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의2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4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킹 또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 인의 컴퓨터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빼낸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으로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 득한 이득(16,765,000원)의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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