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 매수 후 재판매 및 타인 컴퓨터 26회 무단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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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7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 파일을 유출. 1 개인정보 제공받기: 2016. 1. 11.경부터 2017. 2. 17.까지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당 2만~4만 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음. 2 정보통신망 침입: 2016. 8. 6.경부터 2017. 3. 2.까지 팀뷰어로 총 26회에 걸쳐 타인 컴퓨터의 358개 파일을 복사·저장.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불법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
- 개인정보 악용 시 추가 범죄 발생 우려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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