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7노1867대전지방법원 2심2017-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하여 약 8,413만 원을 벌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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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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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피고인A는 인터넷 SNS에 음란물 광고를 게시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구매자들과 연락하며 음란물 388편을 판매함.
  • 이 음란물들은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총 2,492회 판매되었고, 피고인A는 약 8,413만 원의 수익을 얻음.
  • 일부 동영상은 출연자들의 동의 없이 저장·녹화된 것으로, 출연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A는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판매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들을 판매한 점과 일부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388편을 판매해 약 8,413만 원을 벌었고, 이 중 일부는 출연자 동의 없이 저장된 영상이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그리고 판매한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법리 해석과 사실 관계를 다르게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A가 저장한 것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 동의 없이 저장된 영상이라도 법률상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님.
  • 일부 영상은 출연자들이 옷을 입고 있어 법률상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인A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님.
  • 법원은 법률 해석을 엄격히 하여 피고인A의 행위 중 일부는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음란물 판매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했으나, 법원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적용했다. 결국 음란물 판매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일부 혐의는 법리 해석 차이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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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장·녹화된 동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유포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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