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5고단780창원지방법원 1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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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 조세포탈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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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산 담요 1개(원가 약 3만5천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신청해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1,276만 원(시가 약 2,039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2,415개를 신고 없이 반입하였다.
  • 2020년 4월 11일에는 신발 1개(원가 약 4만9천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6,42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1,203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1억8,516만 원(시가 약 2억9,896만 원) 상당의 물품 29,084개에 대한 관세 약 2,171만 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 2020년 4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타인 D 명의를 빌려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666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9,643만 원(시가 약 1억5,577만 원) 상당의 물품 14,652개를 들여오며 관세를 회피하였다.
  •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타인 F 명의를 사용해 총 395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6,952만 원(시가 약 1억1,209만 원) 상당의 물품 11,629개를 수입하며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 허위신고를 하였다.
  • 2022년 10월 10일에는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붙은 가방 2점(정품 시가 약 1,354만 원)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3년 10월 30일까지 총 324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붙은 물품 468점(정품 시가 합계 약 5억4천만 원)을 반입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의류 등 잡화를 들여오면서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관세가 면세되는 점을 악용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려 마치 자가용인 것처럼 꾸며 물품을 반입한 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그 결과 신고 없이 들여온 밀수입 140회,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1,203회,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한 1,061회, 위조 샤넬 상표 가방 등 468점을 반입·판매한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붙인 물품을 판매·보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A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악용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리고 자가용인 것처럼 꾸며 물품을 반입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었다.
  • 밀수입 140회, 부정감면 1,203회, 허위신고 1,061회, 위조 상표 물품 468점 반입·판매라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 규모와 횟수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금과 몰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액 자가사용 면세 제도가 판매 목적의 반복 수입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특히 위조 명품을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정품 시가 기준으로 큰 규모의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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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중국에서 대량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함
  •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불법수입함
  •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함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
  • 범행대상 물품의 규모, 범행기간 및 그 횟수가 상당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 초범인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8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수정(기소), 장진한,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3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95,61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9.경 ****에서 거주하는 B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에서 의류 등 - 2 - 잡화를 수입하면서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이 자가로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의 류 등 잡화 물품을 반입한 다음,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 다. 가.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ᆞ규격ᆞ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을 통해 ****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35,179 원(시가 56,106원)인 상당인 물품(통관 품명: BLANKET) 1개를 판매하려고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1) 을 신청하여 ****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관 세법위반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765,177원(시가 합 계 20,395,619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2,41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 였다. 나.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ᆞ규격ᆞ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 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을 통해 물품원가 49,390원(시가 80,440원)인 신발 1)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URL 등이 적혀있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물품 중 의약품 등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관세청 홈페 이지 참조). - 3 - (품명: SPORTS FOOTWEAR) 1개를 판매하려고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 럼 수입신고(신고번호 0000호)하고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6,42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3.경까지 범죄일람표2(관세법위반 부정감면) 기 재와 같이 총 1,20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85,160,562원(시가 298,968,993원) 상당 인 의류 등 물품 29,084개에 대한 관세 21,718,44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다.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과 납세의무자, 사업자등 록번호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2020. 4. 11.경 ****을 통 해 물품원가 49,390원(시가 80,440원)인 신발(품명: SPORTS FOOTWEAR) 10개를 수입 신고(0000)하면서 타인인 ‘D’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3(관세법위반 명의대 여행위 등) 연번 1 내지 666번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96,433,456원(시가 합계 155,770,760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14,652개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서 허 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명의대여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2023. 1. 2.경 ****을 통해 물품원가 11,558원(시가 18,003원)인 폰케이스(품명: PHONE CASE) 4개를 수입신고 - 4 - (0000)하면서 타인인 ‘F’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수입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3(관세법위반 명의대 여행위 등) 연번 667 내지 1061번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69,527,307원(시가 합계 112,093,577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11,629개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서 수 입신고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 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상표권자 ‘****’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 118992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 시가 13,540,0000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468점(정품 시가 합계 540,147,400원)을 국내로 반입하 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발 해외직구 이용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J 압수자료 검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정품시가 조사) 및 첨부서류, 수 - 5 - 사보고(상품진위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감정서(증거순번 47 내지 5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 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 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금형만 규정), 각 구 관세법(2024. 12. 31. 법률 제 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의3 제2호(명의대여 납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 6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에서 대량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수입 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불법 수입한 점,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 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대상 물품의 규모, 범행기간 및 그 횟수가 상당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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