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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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 조세포탈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산 담요 1개(원가 약 3만5천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신청해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1,276만 원(시가 약 2,039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2,415개를 신고 없이 반입하였다.
- 2020년 4월 11일에는 신발 1개(원가 약 4만9천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6,42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11월 23일까지 총 1,203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1억8,516만 원(시가 약 2억9,896만 원) 상당의 물품 29,084개에 대한 관세 약 2,171만 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 2020년 4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타인 D 명의를 빌려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666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9,643만 원(시가 약 1억5,577만 원) 상당의 물품 14,652개를 들여오며 관세를 회피하였다.
-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타인 F 명의를 사용해 총 395회에 걸쳐 원가 합계 약 6,952만 원(시가 약 1억1,209만 원) 상당의 물품 11,629개를 수입하며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 허위신고를 하였다.
- 2022년 10월 10일에는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붙은 가방 2점(정품 시가 약 1,354만 원)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23년 10월 30일까지 총 324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붙은 물품 468점(정품 시가 합계 약 5억4천만 원)을 반입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의류 등 잡화를 들여오면서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관세가 면세되는 점을 악용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려 마치 자가용인 것처럼 꾸며 물품을 반입한 뒤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 그 결과 신고 없이 들여온 밀수입 140회,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1,203회,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한 1,061회, 위조 샤넬 상표 가방 등 468점을 반입·판매한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붙인 물품을 판매·보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A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악용해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빌리고 자가용인 것처럼 꾸며 물품을 반입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었다.
- 밀수입 140회, 부정감면 1,203회, 허위신고 1,061회, 위조 상표 물품 468점 반입·판매라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 규모와 횟수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금과 몰수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액 자가사용 면세 제도가 판매 목적의 반복 수입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특히 위조 명품을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정품 시가 기준으로 큰 규모의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중국에서 대량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함
-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불법수입함
-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함
-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
- 범행대상 물품의 규모, 범행기간 및 그 횟수가 상당함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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