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7고합412대전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000원을 받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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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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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
-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만원씩, 총 18만원을 받아 수익을 올림
-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 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도 함께 영위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8월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180,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와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고,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됨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 사용한 휴대전화 문자 기록이 완전하지 않지만, 다른 증거와 정황으로 범행을 인정함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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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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