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2고단4882부산지방법원 1심2012-09-11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보도방을 열어 15세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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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8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2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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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열었다. 보도방은 유흥업소에 접객 인력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는 곳이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점 내에 대실(방)을 마련해 두고, 15세 여성 청소년 2명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해 주었다.
- 알선된 청소년들은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중 5,000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는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 2011년 11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경까지, 그리고 다시 2012년 12월 4일경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알선했다.
- 특히 2012년 12월 4일경에는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15세 여성 청소년이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이 5,000원을 받아 챙겼다.
- 결국 피고인은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알선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5세 여성 청소년들을 인근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알선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정식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흥접객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이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 알선한 청소년이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시간당 5,000원씩 꾸준히 이익을 챙긴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식 등록 없이 보도방을 열어 청소년을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기면 등록 없는 직업소개와 청소년 유흥접객원 알선이라는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가 15세 같은 어린 청소년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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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써 알선하던 김○○, 박○○는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15세의 어린 나이였음
- 유흥접객원의 경우 통상 성매매 등 2차적인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나이 어린 접객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 청소년을 위함 같은 변태적인 업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리사욕적인 의도로 타인의 삶을 질곡에 빠뜨릴 수 있는 같은 범행을 범한 것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82 청소년보픸법위묘, 직업안윕법위묘
피 고 인**** , 괰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추의윕(괰소), 이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우굉필(국선)
판 결 선 고2012. 9.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윕법위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굌지
‘****’이라는 상픸띜 속칭 보도묩을 개설한 후 **** ****
9촵에 있는 ‘****’ 주윐과 같은 동 ****에 있는 ‘****’ 주윐 내에 대괰실을
덐고 ****(여, 15세), ****(여, 15세) 등을 인근 유흥주윐 등 업소에 유흥윑객원으
- 2 -
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묛아 씤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뵄
명목으띜 묛아 챙괰는 묩법으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씀다.
2. 청소년보픸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을 운씁하면서 2012. 12. 4.경 ****
에 있는 **** 운씁의 **** 유흥주윐에서 청소년인 ****(여, 15세)으띜 하여괈 시
간당 30,000원의 돈을 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선을 따르는 등으띜 유흥을 돋우는 윑
객행위를 하게 하고 5,000원을 묛아 챙괰는 묩법으띜 유흥윑객행위를 알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픸법 윜49조의3, 윜26조의2 윜2픸(청소년 유흥윑객행위 알선의 윐), 직업안
윕법 윜47조 윜1픸, 윜19조 윜1항(무등띝 유료 직업소개업 운씁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윑객원으띜 알선하씀던 ****, ****는 한창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15세의 어린 나이씀던 윐, 유흥윑객원의 경우 통상 성매매 등 2차윁인 범행에 연루댘
는 경우가 많고 유흥업소 이용자들이 나이 어린 윑객원을 선픸하는 경향이 많으므띜
- 3 -
청소년을 위앀 같은 변태윁 씁업으띜부터 보픸하여 건위한 성인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윐, 이러한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을 상품핔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띜 한 성범죄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섘 있는 윐, 피고인은 ‘돈말 벌면 댜다’는 식의 서위히 이욕윁 의도띜
타인의 삶을 질곡에 뵠뜨릴 섘 있는 위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으띜 보이고 그러함에도
그앀 같은 행위를 진심으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윐, 피고인은 동종 범죄위
뜥이 있는 윐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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