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10부산고등법원 2심2023-05-03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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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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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었다.
- 선거운동 중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표지물을 목에 걸었다.
- 표지물은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는 목에 걸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양손으로 들었다.
-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목에 걸었는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표지물 착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가 착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표지물을 몸에 직접 붙이거나 고정하는 ‘착용’을 허용하는데, 표지물에 끈을 달아 목에 거는 것도 착용에 포함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평소에는 표지물을 목에 걸고 있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에 비춰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을 벗어난다고 봤다.
-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 표지물을 몸에 걸고 사용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착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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