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1375 상해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피고인들이 부산 동래구의 한 우체국 ATM에서 피해자 A로부터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로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함.
- 2006년 4월, 피고인들이 구미시의 새마을금고 ATM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협박해 현금카드를 강탈하고, 그 카드로 현금 163만 원을 인출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음.
- 대법원은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ATM에서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을 내림.
- 대법원은 공갈죄와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며, 강도죄와 절도죄의 관계도 다르게 봄.
-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빼앗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현금카드 강취와 ATM 인출 행위가 공갈죄 또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경우 ATM 인출 행위가 별도의 절도죄가 아니지만, 강도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모두 하나의 공갈죄로 봐야 하며, 별도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음.
- 피해자가 현금카드 사용을 동의한 상태이므로, 은행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음.
-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ATM 인출 행위는 별도의 절도죄가 됨.
- 원심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이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빼앗은 후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공갈죄 또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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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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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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