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5도910대법원 3심1995-07-11 선고검수완료
군부대를 무단으로 떠나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부대 내에서 무기를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5도910 상해 사건(1995년 7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 군부대 내 하극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형 사고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함.
- 피고인A는 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군부대를 무단으로 떠난 후 약 9시간 만에 자수함.
- 중대장실에서 K-1 소총을 훔치고, 위병소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협박해 빼앗음.
- 빼앗은 소총을 부하 하급자에게 건네어 부대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부대를 허락 없이 떠난 군무이탈과 군용 무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무이탈 시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군용 무기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군용 무기 강취 혐의도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함.
- 피고인A는 범행 동기를 메모로 남기고, 무기와 수류탄을 소지한 채 부대를 떠났으며, 이후 자수했지만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A가 소총을 훔쳐 실탄을 장전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해 소총을 빼앗아 부하에게 감시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군용물 강취가 인정됨.
- 부하가 나중에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해 원래 소지자에게 돌려줬지만,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불법적으로 무기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군무이탈과 군용물 강취 혐의 모두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군부대를 허락 없이 떠나 군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군용 무기를 빼앗아 부하에게 감시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 2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종만 외 2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5.3.23. 선고 94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11.선고 85도26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서, 군부대에 만연하여 있는 하극상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대형 사고를 저질러 그 진상을 사회에 알려야만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전에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1 소위를 통하여 소속 중대장에게 범행동기를 밝히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으며,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차량을 탈취하여 군부대를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9시간 만에 원래 계획한 대로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군무이탈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군용물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속 중대 중대장실에서 K-1 소총을 절취하여 실탄을 장전한 다음, 자기 소대 소총수인 원심공동피고인 2 이병을 데리고 소속 중대 위병소로 가서 근무중이던 공소외 상병에게 다가가 위 소총을 겨누면서, "이 안에 실탄이 들어 있다. 가지고 있는 소총을 달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상병을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상병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 15발을 장전한 후, 그 M-16 소총을 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중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빠져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M-16 소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내무반에 들어가 내무반 천정과 벽 등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는 것임), 위 M-16 소총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군용물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M-16 소총을 그 소지자로부터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피고인을 뒤따라 위병소 밖으로 나가면서, 위 M-16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위병 근무자인 위 공소외 상병에게 던져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M-16 소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