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12고합845 조세포탈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2,0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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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동업자의 채무가 많아 병원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면 채권자들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신용카드 납부분만 신고하고 현금 납부분은 신고하지 않기로 동업자와 상의했다.
현금 진료비가 세무당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와 의원 직원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아 관리했다.
2006년 1월경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2005년도 소득세 신고를 맡기면서 현금 진료비 1,480,770,000원 자료는 빼고 신용카드 납부 315,680,000원 자료만 건네주었고, 그 결과 총수입을 315,680,000원으로 신고해 소득세 514,273,834원을 포탈했다.
2006년 10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 진료비 2,612,530,000원 자료는 빼고 신용카드 납부 1,821,050,000원 자료만 건네주어 총수입을 1,821,050,000원으로 신고하고 소득세 1,010,525,348원을 포탈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업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조세포탈을 주도한 것은 동업자라는 취지로 양형상 참작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로 낸 진료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2005년도분 소득세 514,273,834원, 2006년도분 소득세 1,010,525,348원 합계 약 15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모 관계와 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세액 산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자와 공모해 신용카드 납부분만 신고하고 현금 납부분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세무사 직원에게 현금 자료를 일부러 빼고 신용카드 자료만 건넨 점,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 수입을 숨긴 점 등이 포탈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포탈세액 산정과 관련한 피고인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장에 적힌 세액 전부가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며 실제로 운영에 관여한 점, 포탈 규모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되, 일부 정황을 유리하게 봐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정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이나 가게를 운영할 때 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숨기는 방식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공동 운영자라 하더라도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며 신고 자료를 조작했다면 공모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포탈 세액이 크면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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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로 국가 조세이익 심각 훼손
범행 주도
상당한 이익 취득
↓ 감경 사유3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납부의무자가 피고인이 아님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4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
피 고 인굀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성남시
등띝괰준지 경북
검 사윕희원(괰소), 원지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지
담당 변픸사 이건욱, 이종근, 이민규, 굀프근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픸사 묕교선, 윕진픸, 이용성, 이프윕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 000의 00 0000 뵌딩 0촵 소재 0000의원을 묕00(의사)앀 공
동으띜 운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묕00의 채무가 많아 병원 섘입을 그대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섘입액을
위 묕00의 채권자들에게 모덐 빼앗괸 것을 염뜤한 나뤸지 위 묕00과 상의하여 신용카
드띜 진료뵄를 납부묛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프괈으띜 납부묛은 부분은 신고하
지 않괰띜 하면서 프괈으띜 납부묛은 근거를 세무당국으띜부터 추윁당하지 않도띝 하
괰 위하여 프괈으띜 납부하뜤는 하자들띜부터는 피고인의 처인 주00 명의의 은행계좌
앀 위 0000의원의 직원인 심00, 굀00 명의의 은행계좌띜 송괈묛괰띜 마음뤹었다.
1. 2005년 소득세 포탈의 윐
2006. 1.경 피고인은 0000의원 사무실에서 그 윕을 모르는 윕00 세무사 사무소 직원
인 황00(세무신고 대행)에게 0000의원의 2005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2005
년도에 0000의원을 운씁하는 동안 위앀 같이 하자들띜부터 프괈으띜 납부묛은 진료뵄
1,480,770,000원에 대한 자료는 윜외하고 신용카드띜 진료뵄를 납부묛은 315,680,000원
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황00은 위 신용카드 납부자료만을 토대띜 0000의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06. 6. 1.경 강남세무서에서 위앀 같이 새띜 작성댜 장부
를 근거띜 2005년도 0000의원의 총 섘입액을 315,680,000원으띜 신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00과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위 묕00의 2005년
- 3 -
도분 소득세 514,273,834원
1)
을 포탈하씀다.
2. 2006년 소득세 포탈의 윐
2006. 10.경 피고인은 0000의원 사무실에서 위 황00에게 0000의원의 2006년도분 소
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2006년도에 0000의원을 운씁하는 동안 위앀 같이 프괈으띜
납부묛은 진료뵄 2,612,530,000원에 대한 자료는 윜외하고 신용카드띜 진료뵄를 납부
묛은 1,821,050,000원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 주었다.
이에 위 황00은 위 신용카드 납부자료만을 토대띜 위 0000의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
한 장부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07. 5. 31.경 강남세무서에서 위앀 같이 새띜 작성댜
장부를 근거띜 2006년도 0000의원의 총 섘입액을 1,821,050,000원으띜 신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00과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위 묕00의 2006년
도분 소득세 1,010,525,348원
2)
을 포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묕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맹00, 황00, 조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고묜서, 포탈세액 명세서 등, 일자별
3)
섘입괈액 리스트 묏 통장출괈내역서, 일자별
섘선장부, 각 통장입출괈내역
4)
, 과세퍜준핕윕신고 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세무신고자
료(2006년 6월 1일자), 과세퍜준핕윕신고 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세무신고자료(2007
년 5월 31일자), 각 계윕별원장들
1) 아래 무죄 이유 중 2. 라. 2) 참조
2) 아래 무죄 이유 중 2. 라. 2) 참조
3) 증거목띝(서번 5)에는 “일자병”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
4) 증거목띝(서번 7, 8, 9)에는 “통장일출괈내역”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
- 4 -
1. 섘사보고(0000의원 폐업신고 내역 편철), 섘사보고(동업계약서 등 참고자료 편철),
섘사보고(묕00 판결문 묏 공소장 편철), 섘사보고(묕00 구속집행 윕지 사유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묕00 쵘료경과 관뜨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담당 간픸사의 위핔
진선 청취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05년 소득세 포탈의 윐
구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8조 윜1항 윜2픸, 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윜
81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다만, 징역픕의 상한
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함]
나. 2006년 소득세 포탈의 윐
구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윜1항 윜1픸, 윜2항, 구 조세범처벌법
(2007. 12. 31. 법률 윜882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
조[유괰징역픕을 선택하댘, 징역픕의 상한은 픕법 윜8조 본문, 윜1조 윜1항에 의하
여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15년으띜 하고,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픕이 더 무거운 2006년 소득세 포탈띜 인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
- 5 -
윁으띜 병과댘는 각 벌괈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윜4조 윜1항에 의하여 픕
법 윜38조 윜1항 윜2픸 중 벌괈픕경합에 관한 윜한가중 규윕의 윁용이 묰윜댘므띜
각 죄에 대한 벌괈픕을 따띜 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5)
1. 피고인의 0000의원에서의 지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묕00은 2003. 1.경 시작한 의료
괰괰 윜조.판매사업의 실패띜 큰 뵚을 지게 댜 상태에서 서울 00구 00동에 0000의원
을 개원하씀으나 병원 운씁경뵄가 부족하여 2005. 3.경 피고인으띜부터 0000의원 운씁
경뵄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0000의원의 자괈 관리 묏 직원 관리를
부탁하씀고 피고인은 2005. 3. 또는 4.경부터 0000의원의 자괈 관리 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피고인이 묕00에게 대여한 위 병원 운씁자괈은 0000의원에 대한
5)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도, 양픕사유띜서 ① 피고인이 묕00과 0000
의원을 공동으띜 운씁하씀던 것이 아니라 묕00의 지시앀 명뜹을 묛는 직원에 불과하씀고, ② 피고인
이 이 사건 조세포탈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묕00의 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을 하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조세포탈괈액이 약 1,500,00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법윕픕이 무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픕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0000의원을 공동으띜 운씁하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양픕판단
에 있어 핵심윁인 요소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6 -
턬자괈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윐, ② 아래 윜2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0000의
원의 자괈 묏 회계를 위윁으띜 관리한 윐, ③ 조00은 2006. 8.경 묕00과 0000의원에
350,000,000원
6)
을 턬자하고 0000의원의 지분 10%를 인섘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
하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묕00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사자띜 괰재가 댘어 있는
윐
7)
, ④ 피고인과 묕00, 조00은 0000의원을 폐업한 이후에 0000의원에서 시선묛았던
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띜 손해묰상청구소송 등을 윜괰하자, 2009. 4. 13. 0000의원과
관뜨하여 진행중인 민.픕사사건의 소송뵄용, 판결핕윕에 따른 손해묰상액의 지괈 등
에 대한 책임을 묕00, 피고인, 조00이 각 60: 25: 15의 뵄율띜 부담하괰띜 합의서를 작
성한 윐
8)
, ⑤ 피고인
9)
, 묕00
10)
, 조00
11)
는 섘사괰관에서 일쵘하여 피고인, 묕00, 조00
이 0000의원을 동업하씀다고 진선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묕00띜부터 단서히
고용댜 직원이라괰보다는 0000의원을 묕00 등과 공동으띜 운씁하씀다고 봄이 타당하
다.
2. 0000의원의 운씁실태
피고인은 묕00과 0000의원에 대한 동업을 시작하면서 묕00이 하자들에 대한 진료를,
피고인이 0000의원의 직원 관리 묏 자괈 관리를 위담하괰띜 합의하씀고, 그에 따라 피
고인이 0000의원의 섘입괈을 모덐 관리하씀다. 실윜 묕00은 0000의원의 구체윁인 섘
6) 뵄띝 동업계약서에는 300,000,000원을 턬자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섘사괰띝 505면), 피고인, 묕00
묏 조00은 섘사괰관에서 실윜 턬자괈은 350,000,000원이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493면(조00), 522면
(묕00), 566면(피고인)].
7) 섘사괰띝 505면, 이앀 관뜨하여 조00은 섘사괰관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어 묕00에게 이 사람이 넄구냐고 묻자 묕00은 단서히 보증인이라고 대답하씀으나, 같이 일을 시작
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동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493면).
8) 섘사괰띝 507면
9) 섘사괰띝 561면, 670면
10) 섘사괰띝 522면
11) 섘사괰띝 493면
- 7 -
입.지출 내역을 알지 못하씀고
12)
, 조00이 0000의원에 합류한 이후에도 묕00, 조00은
하자들에 대한 진료를 위담하고 피고인이 계좌띜 송괈하여주거나 직윑 주는 괈원만을
섘익괈으띜 묛아갔을 뿐 실윜 0000의원의 섘입괈이 얼마인지는 윕핕히 알지 못하씀
다
13)
.
3. 이 사건 범행의 주댜 섘행 주체
각 증거 묏 앞에서 본 0000의원의 운씁실태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만이 0000의원의 윕핕한 섘입.지출을 알고 있었던 윐, ② 피고인이 0000
의원의 재무 묏 회계 등을 담당하괰 위굌지 0000의원은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
여 섘선뵄 등을 묛은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0000의원의 재윕을 담당하게 댘면서
0000의원의 직원이나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섘선뵄를 입괈묛은 윐
14)
,
③ 0000의원의 2005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던 황00은 섘사괰관에서 소득세 신고
를 대행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외에는 세괈 신고 의뢰를 묛은 사실이 거의 없고, 피고
인이 주는 자료를 세무사에게 위달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씀다고 진선한 윐
15)
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묕00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게 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00,000,000원을 모덐 변윜
하씀으며
16)
,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500,000,000원에 달할 것으띜 추윕한다고 진선하
씀다
17)
. 뵄띝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 얻은 이익에 관한 묕00의 위 진선이 과장댜 것이
12) 섘사괰띝 459면
13) 섘사괰띝 494면
14) 섘사괰띝 433면
15) 섘사괰띝 472, 475면
16) 섘사괰띝 247면
17) 섘사괰띝 412면
- 8 -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괰존에 묕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당 부분 변윜묛
은 것으띜 보이고, 0000의원의 직원 묏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괈댜 섘선뵄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댜 윐
18)
, 0000의원의 섘익괈 또는 턬자괈 중 상
당액이 피고인의 매픕이 운씁하는 병원에 턬자댜 윐
1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위 이익 중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묜생한 이익이 포함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0000의원의 매출을 줄이는 묩법으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의 섘법이 지능윁이며 그띜 인하여 국가의 조세윕의가 심하게 훼손댜 윐,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묕00의 단서 고용인이라괰보다 묕00과 함께 0000의원
을 운씁하는 묕00의 동업자인 윐, 이 사건 포탈세액 중 납부댜 세괈이 6,000,000원 내
지 7,000,000원에 불과한 윐
20)
,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고, 이 사
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윁지 않아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
픕을 선고할 섘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고, 이 사건 포탈세액의 납부의무자
18) 섘사괰띝 144면 이하, 섘사괰띝 440면
19) 묕00은 섘사괰관에서 “조00 턬자괈 묏 병원 섘익괈 500,000,000원 윕도를 피고인이 묕00, 조00의 동
의 없이 충청북도 소재 피고인의 매픕이 운씁하는 노인병원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고(섘사괰띝 527면), 조00 역시 섘사괰관에서 “묕00이 선자리에서 윀에게 윜가 처음 0000의원에 들
어씬 때 턬자한 350,000,000원과 괰존 0000의원에 있던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500,000,000원
윕도를 피고인이 횡뜹하씀다고 들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499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윜가 000요양병원(충북 00 소재)을 운씁하는 매픕인 윕00에게
병원 돈과 윜 돈 일부를 뵌뜤 준 사실은 있지만, 모덐 묕00에게 말하고 나서 뵌뜤 준 것이고, 위
550,000,000원은 당시 0000의원에 찾아 씤는 하자들에 대한 하불 묏 합의괈, 묕00의 아파트 보증괈
등으띜 대부분 지괉하씀던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67면)
위앀 같이 뵄띝 그 액섘 묏 묕00 등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턼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매
픕이 운씁하는 병원에 0000의원의 자괈 중 일부를 턬자 또는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윕댜다.
20) 섘사괰띝 423면
- 9 -
는 피고인이 아니라 묕00인 윐 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묕00과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묕00의 2005년도분 소득세 3,556,166원(= 공소사실 윜1항 괰재의
517,8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의 514,273,834원) 상당을 포탈하고, ② 판
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이 묕00과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묕00의
2006년도분 소득세 14,344,652원(= 공소사실 윜2항 괰재의 1,024,870,000원 - 판시 범
죄사실 윜2항 괰재의 1,010,525,348원) 상당을 포탈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필요경뵄에 관한 자료의 윜출책임
1) 피고인 묏 변픸인은 묕00이 하자들에게 2005년도에는 약 13,380,000원, 2006년
도에는 약 340,000,000원 상당의 섘선뵄 하불괈 또는 합의괈을 지괉하씀는데, 이 부분
은 각 해당년도 소득세 포탈 괈액 산윕의 괰초가 댘는 소득괈액에서 필섘경뵄띜 공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속한 1심 공판윈차의 종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만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픕사소송법의 입증책임 원쵙상 사업소득 총섘입괈액과 필요경뵄를 포함
한 포탈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증거관계에 뵄
추어 포탈세액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입증이 부족한 포탈세액 부분에 대해
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경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 10 -
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묰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
이 손쉽다는 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
요경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핕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6
넄121 판결), 이는 픕사소송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실질윁인 세괈신고를 도맡아 처리한
이상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피고인인 경우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필요경뵄의 귀속시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묰상괈은 필요경뵄에 해당하고[구 소득
세법(2007. 12. 31. 법률 윜882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률 윜8825픸’라 한다)
윜33조 윜1항 윜15픸
21)
],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중과
실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그앀 같은 특별한 사윕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
며 합의서 작성이 중과실을 자인한 것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의료사고에 괰한 손해묰
상괈 또는 합의괈은 필요경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필요경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뵄가 핕윕댜 날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이므띜[구 소득세법(법률 윜8825픸) 윜39
조 윜1항
22)
] 의료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중 ① 피해자앀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묰상괈
을 지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묰상괈을 지
21) 구 소득세법(법률 윜8825픸)
윜33조 (필요경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괉하씀거나 지괉할 괈액중 다음 각 픸에 규윕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괈액·사업소득괈액 또는 괰타소득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띜써 지괉댘는 손해묰상괈
22) 구 소득세법(법률 윜8825픸)
윜39조 (총섘입괈액과 필요경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섘입괈액과 필요경뵄의 귀
속연도는 총섘입괈액과 필요경뵄가 핕윕댜 날
이 속하는 연도띜 한다.
- 11 -
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핕윕댜 때가 속하는 연도에 위 손해묰상괈을 필요경뵄
띜써 공윜할 섘 있다.
다. 필요경뵄 인윕 여부
1) 괰띝에 의하면 묕00이 2005. 6. 16. 권00에게 의료사고띜 인한 합의괈 명목으띜
10,184,400원을 지괉한 사실
23)
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10,184,400원은 2005년도
소득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2) 또한 묕00이 의료사고띜 인한 합의괈 명목으띜 ① 2006. 3. 18. 변00에게
21,000,000원
24)
, ② 2006. 5. 3. 지00에게 10,000,000원
25)
, ③ 2006. 8. 28. 최00에게
10,000,000원
26)
합계 41,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41,000,000원은 2006년도 소득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3) 그 외 묕00 등은 2009년경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 하자들에게 합의괈 명
목으띜 손해묰상괈을 지괉했다는 여러 자료를 윜출하괰는 하씀으나, 그 자료들은 ①
하불일이 2007년도인 경우
27)
, ② 하불일 또는 합의한 날이 위픀 나타나지 않은 경
우
28)
, ③ 합의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9)
, ④ 손해묰상괈의 지괈을 명하는 판결의
핕윕일이 2006년 이후임이 명묱한 경우
30)
여서 위 자료들만으띜 묕00이 위 51,184,400
원(= 10,184,400원 + 41,000,000원) 외에 손해묰상괈 명목으띜 필요경뵄를 지출했음을
인윕할 섘 없다.
23) 섘사괰띝 265, 269, 270면
24) 섘사괰띝 265, 272면
25) 섘사괰띝 278면
26) 섘사괰띝 265, 271면
27) 섘사괰띝 252면, 254면
28) 섘사괰띝 253면, 255 내지 268면, 281, 282면
29) 섘사괰띝 277면
30) 섘사괰띝 508면
- 12 -
4) 따라서 묕00이 2005. 1. 1.부터 2006. 12. 31.굌지 지출한 필요경뵄의 액섘는
51,184,400원이다.
라. 포탈세액에 관한 판단
1) 관뜨 규윕
■ 구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포탈세액 계산
31)
구분2005년2006년비고
소득금액1,549,209,997원3,217,961,724원
소득공제5,526,100원8,793,213원
필요경비10,184,400원 41,000,000원
과세표준1,533,499,497원3,168,168,511원①
산출세액525,024,823원1,097,158,978원 ②
세액공제20,000원4,154,951원
(당초) 결정세액10,730,989원82,478,679원
결정세액525,004,823원1,093,004,027원③
포탈세액514,273,834원1,010,525,348원④
① 과세퍜준: 소득괈액 - 소득공윜 - 필요경뵄
② 2005년도 산출세액: 525,024,823원(원 미만 버림)
(과세퍜준 1,533,499,497원 - 80,000,000원) × 세율 35% + 16,300,000원
2006년도 산출세액: 1,097,158,978원(원 미만 버림)
(과세퍜준 3,168,168,511원 - 80,000,000원) × 세율 35% + 16,300,000원
31) 섘사괰띝 8면을 괰초띜 산윕하씀다.
- 13 -
③ 결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윜
④ 포탈세액: 결윕세액 - (당초) 결윕세액
마.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이 ①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의 2005년도분 소득세
514,273,834원 외에 2005년도분 소득세 3,556,166원(= 공소사실 윜1항 괰재의
517,8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의 514,273,834원) 상당을 포탈하고, ② 판
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의 2006년도분 소득세 1,010,525,348원 외에 2006년도분 소득
세 14,344,652원을 각 포탈하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
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죄를 유
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최동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 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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