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노3862광주지방법원 2심2017-02-02 선고검수완료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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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자 친구를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법률이 불명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4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25일 밤,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거주지를 옮겼지만, 변경된 주소를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2016년 5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1심)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증거로 명백히 인정되므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입니다.
  • 그러나 사진 촬영 의무 위반 부분은 당시 법률이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이행 기간이 불명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법 개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는데, 이는 법이 모호했던 점을 반성한 조치입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개정된 법 아래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입니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이 불명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보여줍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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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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