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구합65379서울행정법원 1심2025-05-01 선고검수완료

신탁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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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5379 민사 사건(202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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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위탁자 및 시공사 등과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위탁자는 신탁 종료 시까지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정했다.
  • 위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해 도달했다.
  • 피고는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가 제출된 2021년 2기분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환급금을 포함한 나머지는 위탁자에게 지급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탁계약과 채권양도 통지를 통해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계약 특약으로 이루어진 장래 채권의 포괄적 양도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래 채권의 양도는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된다.
  •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은 기본 27개월이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 기간을 확정하기 어렵다.
  • 신탁기간 종료일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탁 종료 시까지 막연히 발생할 모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만으로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때는 발생 시기와 권리가 충분히 특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신탁기간 연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포괄적 채권 양도는 유효한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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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5379 양수금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9,104,13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 지상의 물류 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1. 4. 8. 위탁자인 ****(이 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 시공사인 ****과 **** 및 대주단과의 사이에 책임준공관 리형토지신탁계약(신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7개월, 다만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 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 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19조(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②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 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위탁자는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 중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취 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위탁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와는 별도로 매회 부가가치세 신고(확정신고 및 예 정신고 포함) 시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함)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 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원고가 요구 하는 부수만큼 이 사건 위탁자의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금금 양도요구서 및 위탁자의 인 감증명서를 원고에게 미리 교부하여, 필요시 이 사건 위탁자를 대신하여 원고가 국세환급 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이 사건 위탁자의 다른 사업장 부가가치세 체납 또는 다른 조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금을 운영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 3 - 다. 이 사건 위탁자는 2021. 8. 9. **** 소속 F 조사관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개시일(2021. 4. 8.)부터 신탁종료일 (2023. 7. 7. 예정이나 이 사건 사업 정산 등이 지연될 경우 신탁종료일이 늦어질 수 있음)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1. 8. 10.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총 11건). 피고는 그중 이 사건 통지 이후 신고된 2021년 2기 예정ᆞ확정 부가가 치세 환급금(아래 표 연번 2, 3)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환급 금 양도 요구서’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환급금은 모두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탁자는 그중 2023년 2기 예 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아래 표 연번 10,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 머지 환급금 전액을 2024. 2. 23.까지 모두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포함한 장래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통지로 [생략] - 4 -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양수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2,219,104,130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 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 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 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 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 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 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 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 5 - 1)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 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위탁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 항 제19조 제2항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게 될 부가가 치세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응 ‘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양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장래 채권의 양도는 양도 목적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27 개월, 즉 2023. 7. 7.까지이고,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23. 7. 7. 종료됨을 전제로 그때까지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만 채권양도 합 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 이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도 미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사업 자체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 이 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은 - 6 - 채권양도일(2004. 3. 17.) 이후 수개월 이내(2004년 2기: 2004. 7. 1. ~ 2004. 12. 31.) 에 발생할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또한 원심의 판결 이유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신탁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어’ 장래의 채권 양도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례였던 반면, 이 사건 사안에서는 채권양도일(2021. 4. 8.)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23 년 2기에 관한 것으로서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도 장래의 채 권 양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사안을 달리 한다. 2)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라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각 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 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 였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 는 이상 반드시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즉,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의 제출과 관련된 국세기본법령이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 서의 양도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만 따로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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