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라20469서울고등법원 2심2023-06-13 선고검수완료

공동소송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이 각하하자 즉시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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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3라20469 민사 사건(202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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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신청인을 포함한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보조참가신청인은 본안소송의 공동피고 중 1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원고를 돕기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9.자 2022가합535162 결정)은 이러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 이에 보조참가신청인은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 항고심(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은 2023. 6.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었고, 항고심 법원은 공동소송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소송도 '타인 간'의 소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본인의 소송에 스스로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동소송인과 그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상대방을 위해 참가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 원고가 여러 피고를 한 번에 소 제기했는지, 별도로 나누어 제기했는지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해석이다.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었다.

핵심 정리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소송이 하나로 병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 가능성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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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23라20469 보조참가인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 항고인 **** 제1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9.자 2022가합53516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이 유 1.항고이유의 요지 공동소송의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아야 함에도, 제1심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본안소송 피고들 중 1인이기도 하다)이 다 른 공동피고들의 상대방인 본안소송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0민 사 부 결 정 - 2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따라서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가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하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주관적으로 병합되어 있을 뿐이다)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 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 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본안소송의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 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함 에도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기로 - 3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3. 재판장 판사배형원 판사심승우 판사유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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