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2792서울고등법원 2심1990-10-23 선고검수완료
연세대학교에서 성적 불량으로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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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에 원고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다.
- 원고는 1988년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1989년 1학기에 성적이 계속 낮아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았다.
- 1989년에 대학 측은 학칙에 따라 원고에게 제적처분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 제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성적이 낮아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뒤 대학에서 제적당하였고,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와 제적 절차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제적 절차도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의 학칙 개정은 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개정 내용도 학생들에게 학교 신문과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알렸다.
- 개정된 학칙은 이전 학칙보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지 절차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학사경고를 3회 받으면 자동으로 제적되는 규정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효력이 있으며, 이는 조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원고가 받은 제적 통지는 자동 제적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별도의 처분 의사 표시가 아니다.
- 따라서 원고는 학칙에 따라 당연히 제적된 상태이며, 제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연세대학교는 성적 불량으로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학칙에 따라 자동으로 제적하였고, 이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학생에게 불리한 학칙 개정이 아니므로 고지 절차에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효력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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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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