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43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1999-11-04 선고검수완료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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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9가합437 민사 사건(199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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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1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원에서 1999년 전기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함.
  • 원고는 모집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1998년 12월 14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해 합격함.
  • 대학원 규정에 따르면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입학이 허가됨.
  • 원고는 1999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합격을 취소함.
  •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에 관한 내용만 있었고, 등록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나 개별 고지는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다. 쟁점은 등록절차와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히 알렸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절차에 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자는 정해진 등록절차를 밟아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지만, 등록절차와 기간, 미등록 시 합격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합격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에 관한 내용만 있었고 등록절차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음.
  •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등록기간과 장소가 공고되었으나, 모집요강에서 등록절차 고지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에 사회통념상 적절한 고지로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별도의 등록절차 고지가 없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 미이행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함.

핵심 정리

대학원 입학시험 합격 후 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절차와 기간에 대해 합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합격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등록 절차에 관한 명확한 고지가 없으면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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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 고】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외 9인) 【주 문】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8.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의 1999.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12. 14. 위 대학원 △△과 박사과정(□□□과 전공)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학원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가 위 대학원이 정한 등록기간 내인 1999.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소외인의 등록을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라. 위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 1998. 12. 24.’ ‘장소 본 대학교 대학원 게시판(개발 통지 없음)’이라고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위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합격자 유의사항으로서 ‘등록기간 : 1999. 1. 4. ~ 7. 등록장소 : 조흥은행 전국지점’이라고 공고된 이외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등록시기, 방법 등에 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한 등록사항 공고는 당초의 모집요강에서 합격자 발표시에 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루어진 이상 사회통념상 적당한 등록사항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합격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등록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합격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한경록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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