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구4521수원지방법원 2심2001-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위치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노래연습장 존재를 이유로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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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부터 OO지역의 한 건물 내에서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을 운영해 왔다.
- 1993년부터 이 건물 지하에는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이었다.
- 2000년 3월 2일, 원고는 두 학원의 위치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옮기기 위해 교육청에 위치 변경 신청을 했다.
- 교육청은 건물 지하에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이유로 학원 위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위치 변경 신청이 노래연습장 존재를 이유로 거부되었으나, 법원은 같은 건물 내에서 층만 바꾸는 경우 교육환경이 특별히 나빠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가 주로 다니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없는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거나, 큰 건물(1,650㎡ 이상) 내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 이 사건 건물은 820.14㎡로 법령에서 정한 큰 건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학원이 이미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과 같은 건물에 있었고, 위치 변경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만 이동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학원의 교육환경이 이전보다 특별히 나빠졌다고 볼 수 없어 법령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
- 교육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위치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학원이 이미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 내에 있었고, 같은 건물 내에서 층만 바꾸는 위치 변경은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노래연습장 존재를 이유로 한 위치 변경 거부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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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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